청석학원과 서원학원이 대학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수십억 원을 교비로 충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청석학원 산하 청주대학교는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32억628만1000원 중 2억1000만원(6.5%)만 학교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법인부담금 29억9628만1000원(93.5%)은 교비로 냈다.
서원학원 산하 서원대학교도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7억6906만7000원 중 1억7180만1000원(9.7%)만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5억9726만6000원(90.3%)을 교비로 충당했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학 평균 법인부담률 64.7%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형편이다.
법인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4대 보험료다.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도내 대표적인 양대 사학이 예외규정을 악용해 법인 부담을 학교 교비에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일부 사립대학의 교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학생 등록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면, 그만큼 교육의 질은 악화할 것이 자명하다. 법인부담금 예외조항은 면죄부가 아니다. 정부는 사학법인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