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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현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현황.
ⓒ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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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변종 노래방 업소인 '뮤비방'이 성행하고 있고, 심지어 술을 팔면서 변태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대전교육청의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최근 3년 동안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의원이 14일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현황'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는 총 6336회의 유해업소 점검이 실시됐으나 실제 적발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적발 건수가 0건이었던 곳은 대전과 세종 두 곳 뿐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141건, 전북은 102건 등으로 타 교육청들이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대전교육청의 단속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내의 범위가 이에 해당하고, 이 구역에서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들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변종 노래방업소인 '뮤비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뮤비방'은 노래방 기기를 들여놓고 변종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장 개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변태영업행위까지 일삼고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자리 잡고 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영업 신고 된 뮤비방의 현황을 받아 직접 위치를 확인해 보니, 25개 뮤비방 중 10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까운 곳은 45m, 56m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대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뮤비방 현황.
 대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뮤비방 현황.
ⓒ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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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 1월,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요청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실태 점검 시 위반업종 뿐만 아니라 '위반업태'도 색출하여 고발조치 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대전교육청이 올해 1월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뮤비방'을 단속할 수 있었으나, '뮤비방'은 물론 그 어떤 유해업소도 단속·적발 조치된 내역이 없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승래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현황을 문의하면 어떤 교육청은 '단속은 경찰의 소관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교육청은 '점검은 낮에 도는데 그 때는 금지시설들이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단속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업태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는 만큼, 각 교육청이 일선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조승래, #교육환경보호구역, #대전교육청, #뮤비방,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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