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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시정연설 나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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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핵심 화두로 '공정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한편 '검찰개혁의 완성'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입법적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공정한 인사, '검사동일체' 조직문화와 인권침해 수사관행 개선, 법무부-검찰의 이중적 감찰 활성화 등 '비입법적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 없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다"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에게 이미 보고드렸다"라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 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다"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태그:#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검찰개혁, #문재인,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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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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