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법원 도착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출석했다.

두 손을 모은 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선 정 교수는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자신을 둘러싼 혐의나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는 동명이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 사모펀드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 증거은닉과 관련해 중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범죄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법원 도착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영장 청구 후 정 교수 측은 "입시문제는 결국 피의자(정 교수)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고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하여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며 "한편 피의자 건강상태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조범동(조 전 장관 5촌조카)씨, 웅동학원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조권(조 전 장관 동생), 이상훈 코링크PE 대표,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 혹은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법원 도착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법원 도착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태그:#정경심, #조국,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
댓글4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