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횐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횐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25일 다시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공판에서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1부)가 삼성그룹을 향해 조언을 남겼다. 그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당사자의 상황을 종합해 당부를 남기는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날 재판이 끝날 무렵, 정 부장판사의 입에선 '이건희'라는 세 글자가 나왔다.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이른 '삼성 신경영' 선언을 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

준법경영, 혁신경영... 법원의 이상한 당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횐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횐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그는 또 "다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며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실효적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법정에 앉아 있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최순실의 바꾼 이름)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선 (기업범죄 관련 자율준수 사항과 처벌 기준 등을 제시한)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과 그에 따른 미 대기업들의 실효적 감시제도를 참고하길 바란다.

둘째,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는 점이다. 모방형 경제모델로 국가 발전을 주도한 재벌체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일감 몰아주기, 단가몰아치기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국가 경제가 혁신형 모델로 발전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엄중한 시기에 재벌총수는 재벌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재벌체제 혁신을 통해 혁신기업 메카로 탈바꿈하는 이스라엘의 최근 경험을 참고해주기 바란다."


피고인의 처벌 수준을 따질 때 고려할 법한 사항들을 한참 설명한 정 부장판사는 또 "마지막으로 이재용 피고인에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 "삼바 수사 등 승계작업 증거 내놓을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횐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횐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한편 이재용 부회장 쪽은 유무죄 자체를 다투진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장상균 변호사는 "일부 쟁점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심리)해야 하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심리해야 한다"며 "롯데 신동빈 회장이 유사사건으로 기소돼 최근 확정판결까지 났는데, 그 사건 기록도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똑같이 국정농단 뇌물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신 회장처럼 실형을 피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고, 부정한 청탁의 뇌물"이라며 본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현재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서 승계작업은 사건의 동기이자 배경"이라며 "(이 재판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검찰이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이재용 승계작업의) 밀접한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특검은 승계작업이 존재했느냐, 어떻게 무리하게 이재용을 위해서 (승계작업을) 했느냐 등의 증거자료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한 파기환송심인 만큼 크게 유무죄와 양형 판단으로 나눠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본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훈련을 위해 제공한 말 세 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유죄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1월 22일 오후 2시 5분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이 부분을 중점 심리한 뒤 12월 6일 3차 공판 때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적정한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태그:#이재용, #삼성, #뇌물, #국정농단
댓글3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