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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
 김한근 강릉시장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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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인사'를 단행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한근 강릉시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해 10월 강릉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 시장을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8년 10월 4일, 김한근 강릉시장의 임기 첫날인 2018년 7월 2일 결원으로 인한 국장급의 인사와 이후 단행한 5급 이하 승진임용 인사는 법을 지키지 않고 각종 인사 규정과 규칙, 지침을 따르지 않은 명백한 불법 인사"라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5월 감사원 역시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해 특정인을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 후보자를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김 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관련기사: 김한근 강릉시장의 '무리한 인사', 결국 감사원이 '주의 촉구' 지적)

하지만 김 시장은 불법 인사 논란에 대해 "자문 받은 결과 이상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태그:#강릉, #김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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