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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를 뜯어내고 밑에 있는 천을 손으로 들었더니 '성평등 세상'이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종이를 뜯어내고 밑에 있는 천을 손으로 들었더니 "성평등 세상"이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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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보수개신교 등이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에 반대하며 외친 구호이다. 이러한 구호는 2015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대립구도에 묵인하고 동조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정말 대립되는 것일까. 둘 사이를 가르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구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평등'의 가치는 무엇일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1월 평등UP은 양/성평등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한다. - 기자말

문득 궁금해졌다. 남성이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당하면,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은 함께 싸울까? 

양성평등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성소수자 빼고 여성만 평등하자거나, 여성만 아니라 남성도 함께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어느 쪽이든 함께 싸울 법하다. 여성에게 치마가 강요되는 구조에 맞서든, 남성의 치마 입을 권리를 위해 싸우든, 양성평등을 위한 것 아닌가? 그러나 아무래도 이들이 싸울 것 같지가 않다. 그들은 평등이라는 말로 차별을 조장하는 데 더 관심 있어 보인다.  

이것은 개념에 대한 논쟁이 아니다  

'양성평등'이 누군가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은 이론적으로 명백하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조항이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만 명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히려 난감함이 생긴다. 양성평등은 안 된다고 주장하면 마치 양성평등으로 성소수자 배제하자는 논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양성평등'이나 '양성평등기본법'이 평등에 도전한 역사의 흔적이라는 점에서도 대놓고 부정하기가 머뭇거려진다. 

그러나 현재의 양성평등 대 성평등 논쟁은 이론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다. '평등'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도 아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성소수자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세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이 사회로부터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있다. 우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 현실에 맞서야 한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  

보수개신교계가 주도하는 반동성애운동은 '성평등이 되면 동성애가 허용될 것'이라며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를 주장한다. 양성평등기본조례라고 무사하지 않다. '젠더 자문관'을 신설하려던 부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은 '젠더를 허용하면 동성애가 허용될 것'이므로 '젠더평등'도 안 된다는 반대에 부딪쳤다. 지금까지 이들의 억지에 대응하는 논리는 '오해'의 해명이었다.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고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 했다. 현실을 피하려다 개념까지 버린 셈이다. 

해명은 저들의 몫 

이제 진지하게 물어볼 때가 됐다. 누가 오해하고 있는가. 혐오선동세력의 주장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 학생인권의 증진과 성소수자 인권의 증진이 동떨어져있지 않다는, 성차별의 철폐가 인종차별의 철폐와 맞닿아있다는 진실 말이다. 그들이 '동성애'를 전면에 내세워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그럴 때 다른 차별들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말이냐. '동성애'에 대한 낯섦을 비집고 들어와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구호다. 그런데 정말 물어보자. 며느리가 남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중대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폐백을 하는데 며느리가 남자 한복을 입고 있으면 밤과 대추는 어디에 던져야 하나. 명절 때 며느리를 부엌으로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부모가 아플 때 휴가를 내서 돌보러 오는 것을 며느리한테 기대할 수 있나 없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남자가 며느리면 왜 안 되는가. 성소수자 포함하면 왜 안 되는가. 해명은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의 몫으로 돌려줘야 한다. 

양성평등, 평등으로 가는 길일까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남성과 여성 간의 비교를 통해 발전해왔다. 남성은 투표하는데 여성은 왜 못하는가. 당연한 것이라 여겨졌던 현실에 '차별'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평등이 전진해왔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에서 '남녀동권'을 명시하면서 법적 평등을 이루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간 비교만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많다. 

기업이 여성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임신, 출산 등에 있다. '결혼했는가', '출산계획은 어떤가' 등의 질문은 면접에서 여성에게만 쏟아진다. 동등하게 남성에게도 질문한들 여성은 결의를 밝혀야 할 때 남성은 사실만 말하면 된다. 동등하게 누구에게도 묻지 않는다면? 출산과 육아 부담이 동등하게 배분되지 않는 현실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은 달라지지 않는다.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체 평균(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절반 수준이다. 가구 구성을 나누어 살피면 모자단독가구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다. 가족형태와 무관하게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때 집단과 집단의 비교는 평등을 질문하지 못한다. 여성이 가구주인 한부모가족은 부자단독가구만큼 살면 되는 건가, 그냥 여성가구주 가족만큼 살면 되는 건가? 

평등을 말할 때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것은 비교 집단과 동등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과 집단의 평등이라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지향을 알려주지 못한다. 해당 집단의 균질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별의 이유가 될 위험도 있다. 우리가 차별을 더 깊이 알아차리고 평등을 향해 가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누군가를 닮거나 쫓으려는 것이 아니다. 양성평등으로부터는 평등을 배울 수 없다. 

양성평등과 이별해야 하는 이유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남성의 역차별 주장을 거든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최근 들어 역차별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평등을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역차별 주장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평등을 말할 때 남성의 눈치를 보는 경향들도 생긴다. 이를테면 여성가족부가 만든 성평등가이드북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남성에게도 혜택"을 준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말이다.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더라, 차별이 뿌리 깊어서 이미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고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는 집단이 있더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더라…. 1995년 최초로 도입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도 평등을 향한 적극적 조치였다.

그러나 군가산점제에 대한 비판을 우회하려는-불평등을 숨기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개입되어, 겨우 여성채용 목표 비율(10%)을 정하는 방식으로 시작된 제도는 '성별 어느 한쪽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까지 개정되었다. 역차별 주장에 밀린 것이다. 이 제도 덕분에 지방직공무원 중 추가 합격한 남성이 여성의 3배라는 점은 전혀 뿌듯할 일이 아니다. 제도가 기능하지 못한다는 증거일 뿐이다. 

적극적 조치는 차별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차별의 현상에 인위적 개입을 하는 것이다.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형식을 띠다 보니 역차별 논란에 휩싸이기도 쉽다. 역차별 주장은 차별의 현상-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의 '여초' 현상-만 문제 삼으며 차별의 구조를 왜곡한다. 그러므로 역차별 논란을 피하려고 목표를 숨겨서는 안 된다. 여성을 우대하는 것도, 남성을 배려하는 것도 평등의 목표가 아니다. 누군가를 불리한 조건으로 내모는 구조적 차별이 있다는 점을 사회가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다. 모두의 평등을 위해서는 양성평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차별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이 평등을 누리려면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세력은 툭 하면 '제3의 성'은 안 된다는 말을 꺼내고 의회에서 의원들은 하나같이 쩔쩔맨다. '생물학적 남성'과 '생물학적 여성'이 아닌 존재는 인정될 수 없다는 협박 앞에, '제3의 성'은 무엇이냐고, 그건 왜 안 되냐고 따져 묻지도 못한다. 더불어 '제3의 성'은 남성을 '제1의 성'으로 여성을 '제2의 성'으로 놓는 말이라는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차별을 생물학의 문제로 치환하려는 시도와 이별해야 한다. 우리가 성차별에 맞서야 하는 이유는 '생물학적 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평등을 위한 것이다.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해군 간부가 '네가 남자랑 관계를 안 해봐서 그런 것'이라며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관련 기사: [기획]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지만 여성이라서 겪은 폭력이기도 하다. '나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는 옷을 입은 여성이 해고된다면 이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일까, 여성에 대한 차별일까. 여성이라서 겪는 차별 따로 있고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성별과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이유로 한 차별의 구조가 있는 것이다.

차별의 구조는 다양한 맥락에서 형성되며 서로 맞물려 있다.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의무화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남성의 아내이자 시댁의 며느리이자 자녀의 어머니로서만 체류자격을 허용하는 비자 제도도 바꿔야 한다. 이주여성이 겪는 차별에 맞서는 싸움은 언제나 여성의 평등을 이끈다. 우리가 만약 여성이 평등한 사회를 바란다면 모든 차별의 구조에 맞서야 한다. 만약 남성'도'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면? 그때에도 마찬가지다. 

반격에 나서야 한다 

이제 인정해야 한다. 양성평등으로는 평등에 이를 수 없다. 이제 반격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누가 시비를 걸면 성평등에 성소수자 포함된 거라고, 그래야 더 평등해진다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성평등을 이루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우회할 수 없다.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의 힘을 사회적으로 기각시키지 않는 한 어떤 평등도 불가능하다. 

평등이라는 목표 때문만은 아니다. 평등이 무엇인지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평등은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기보다 끊임없이 차별을 알아차리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평등은 최종 결승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도전되어야 한다.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우리의 도전을 부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성평등으로, 평등으로 거침없이 전진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미류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이 글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equalityact.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태그:#성평등, #평등,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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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행동하는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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