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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대전지역 17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와 함께 '2019 대전학생인권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31일 오전, 대전지역 17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와 함께 "2019 대전학생인권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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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대전지역 중, 고등학생 43.1%가 직간접체벌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학생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중학교 33.6%, 고등학교 25.5%가 '체벌 및 과도한 징계 금지'를 꼽았다.

대전지역 17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31일 오전,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와 함께 '2019 대전학생인권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학교 내 현장 교사들과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회원 등 모두 2731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43.1%가 '직간접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중학생 33.6%, 고등학생 25.5%가 인권보장을 위해 '체벌 및 과도한 징계 금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두발 복장 규제'도 포함돼 있다.

반면 노동인권 교육 경험은 고등학생조차 18.8%만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 중 응답자의 70%는 '받았지만,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요청하지 못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자치,학생자치 활동 수준도 엉망이었다. '학생회 운영'을 묻는 말에 중, 고생 대부분이 '관심이 없고 모른다'고 답했다. '학생회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답변은 중학생의 16.2%, 고등학생이 19.7%에 불과했다.
지난 2016년 결성돼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별도 성명에서 "20년 전에 법으로 금지된 체벌이  유독 대전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는 것은 단속 위주 통제 위주의 병통 때문"이라며 "대전교육은 언제까지 일제강점기 때 유행하던 두발 복장 규제를 유지하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학생자치 활동이 안되는 데 대해서도 "대전의 다수학교는 모든 집회 참석, 결사 가담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운영과 결부된 것은 학생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민주시민육성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우선 대전시의회와 대전교육감을 행해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중학생의 70.6%, 고등학생의 74.35%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전교육청에 대해서는 ▲단속과 통제 위주에서 자율, 자치 문화로 전환 ▲학교 자치 학생 자치 강화 ▲인권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이병구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은 "대전 학생들과 현장 교사들이 왜 전국에서 가장 인권 후진 학교이자 인권 꼴찌 도시라고 말하는지 귀담아듣고 혁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에는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양심과인권-나무,대전YMCA, 대전평화여성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학부모연대, 여성인권티움, 대전교육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대전광역시인권센터, 국가인권위대전인권사무소 등 15개 단체와 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태그:#대전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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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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