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과 한국장애인연맹,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에이블 업, 원심회 회원들이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각자애인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청와대, 국회 등 기자회견에 수어 통역사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과 한국장애인연맹,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에이블 업, 원심회 회원들이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각자애인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청와대, 국회 등 기자회견에 수어 통역사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듣지 못한다는,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알권리에서 배제된 청각장애인을 위해 기자회견 때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주십시오. 그 모범을 청와대에서 먼저 보여주십시오."(조태흥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우리나라에는 2가지 언어가 있다. 한국어와 한국수어가 그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아래 수어법)을 만들어 한국수어를 독립된 언어이자, 청각장애인의 공용어로 인정했다. 하지만 수어법 제정 3년이 지나도록 청각장애인들은 수어통역 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수어법 3년 지났지만 사문화... "수어통역 없는 정부 기자회견은 차별"
  
▲ 장애인단체 “수어 통역은 국민 알 권리, 청와대가 모범 보여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과 한국장애인연맹,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회원들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청와대와 국회, 주요 정부부처 기자회견 때 수어 통역사를 의무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 유성호

관련영상보기

 
그동안 수어법 실천을 요구해온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11월 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국회, 주요 정부부처 기자회견 때 수어통역사를 의무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장애벽허물기, 한국장애인연맹(DPI),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에이블 업, 원심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지 않는 건 청각장애인 차별"이라면서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주요 정부부처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차별진정에 직접 참여한 구철영 데프스터디연구소 소장은 "수어를 대한민국 언어로 인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에 발효됐지만 현실에선 수화는 여전히 한국의 언어가 아니다"라면서 "장애벽허물기는 수요일은 수어데이, 한국수어독립만세 행사 등을 통해 정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따졌다.

문태진 서울시농아인협회 이사도 "한국수어법이 제정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청와대나 정부, 산하기관 모든 단체가 우리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면서 "모든 국민은 국정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에게 박탈된 참정권과 시민의 권리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인 윤정기 장애벽허물기 활동가는 "한국에서 수어가 언어로 대접받지 못해 청각장애인은 알권리 등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한국수어의 위상을 높이고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해 인권과 복지 향상에 앞장서야할 청와대나 국회, 기관에서 책임을 게을리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 국회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발의... "청와대가 먼저 모범 보여야"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과 한국장애인연맹,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에이블 업, 원심회 회원들이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각자애인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청와대, 국회 등 기자회견에 수어 통역사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과 한국장애인연맹,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에이블 업, 원심회 회원들이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각자애인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청와대, 국회 등 기자회견에 수어 통역사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중계되는 모든 방송에 수어통역과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의무화하고 기자회견 등에 상시적으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기도 했고, 정부도 청각장애인 관련 일부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더불어 정부도 권고 수준에 그치지 말고 수어통역 관련 예산을 확보해 보건복지부 등 청각장애인 복지와 밀접한 정부 부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때 수화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도 재난안전 관련 브리핑에 반드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수어통역 없이 재난방송을 한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행안부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관련기사 : 강원도 산불에 두 번 놀란 장애인들... 재난방송 '빨간불' http://omn.kr/1igqa)

정작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할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조태흥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은 "청와대부터 먼저 본을 보였을 때 국회나 다른 정부부처, 민간단체에도 그 모습을 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그:#수어통역, #한국수화언어법, #장애벽허물기, #인권위, #청와대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