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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서울 극소수 지역에서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서울 27개 동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에 충족했음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적용 대상을 대폭 줄인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선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 서초구에선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강동구에선 길동과 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로 선정됐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됐더라도, 당장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면제된다.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도 당분간 고분양가 아파트가 속속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이뤄지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 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대출 규제가 풀린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개에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태그:#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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