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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이 B분교장 인근마을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토양오염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B분교장 인근 마을 10개 지점 조사 강행하겠다는 태안군 주민들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이 B분교장 인근마을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토양오염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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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토양오염조사는 거부하겠다"는 주민들의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이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B분교장 인근 마을 6가구를 중심으로 한 10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강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 "다 죽으라는 거냐" 토양오염 검사 거부한 태안군민들, 왜?)

태안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B분교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토양오염조사를 반대해서 보류해 왔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최우선적으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B분교장 인근마을 주민들은 지난 4일 마을회관에서 열린 'B분교장 운동장 비소 관련 주민 대책회의'에서 향후 예측되는 불안감을 표출하며 토양오염도 조사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주민들의 반대이유는 마을에서 생산한 농작물 판매 불가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를 비롯해 마을 땅값 하락, 이동인구 감소, 청정관광이미지 훼손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중금속 검출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명시된 토지주 정화원칙에 따라 개인비용을 들여 토양정화를 해야 하지만 만만찮은 토양정화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비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있으나 태안군이나 충남도, 정부에서 토양 검사 및 정화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는 검사를 거부한다"고 강한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건강이 최우선" 강행의사 밝힌 태안군 
 
지난 4일 태안군 환경산림과 관계자가 B분교장 인근마을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 지역 출신 김영인 태안군의원.
▲ B분교장 인근마을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 계획 발표하는 태안군 관계자 지난 4일 태안군 환경산림과 관계자가 B분교장 인근마을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 지역 출신 김영인 태안군의원.
ⓒ B분교장 학부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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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안군은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B분교장 인근 마을 10개 지점에 대해 토양오염도 조사를 오는 1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기관은 토양오염조사에 권위 있는 경희대학교측에 맡기기로 했다. 조사범위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를 포함해 8개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한다.

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 조사를 반대하고 있지만 오는 11일부터 당초 계획대로 B분교장 주변 10개소에 대해 경희대에 의뢰해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면서 "주민들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일단은 주민 반대 상관없이 계획수립해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토양오염도 조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토양정화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밀조사를 거쳐 위해성 평가까지 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우선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한 뒤 반대하는 주민들은 차후에 대책을 강구하던가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지나 운동장은 기준치가 25mg/kg, 임야는 50mg/kg, 기타 나대지 등은 200mg/kg으로 (기준치 이상 검출에) 미리 겁먹을 필요 없이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르면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22개 물질에 대해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구분해 kg당 기준치가 규정돼 있다.

이 중 비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지역으로 분류된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주거용도)‧학교용지‧구거‧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어린이 놀이시설 부지는 25mg/kg을 토양오염 우려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2지역은 임야‧염전‧대(주거용도 제외)‧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요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으로 50mg/kg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3지역은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와 국방‧군사시설 부지로 200mg/kg을 오염우려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보류 입장에서 강행 입장으로 토양오염조사 방향을 태안군이 선회한 것과 관련해 B분교장 출신이면서 이 지역이 지역구인 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원은 "군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태안군이 신중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와 관련해 "주민들은 토양오염조사 이후를 걱정하고 있는데, 만약 정밀조사나 위해성 조사에서도 기준치 이상 비소가 검출된다면 토양정화를 주민들이 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담감 때문에 주민들은 토양오염조사 이후 만약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된다면 태안군이 토양정화 등의 대책마련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런 대책수립이 없다면 토양오염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비소, #태안군, #토양오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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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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