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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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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교수 및 연구자 243명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2일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통해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

앞서 지난 9월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항소심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탄원인들은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교수 및 연구자들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로서 혁신적인 일을 계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탄원서에 서명한 대표적인 교수와 학자들은 김대중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김태동(성균관대),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정우(경북대) 교수를 비롯해, 장상환(경상대), 조돈문(가톨릭대), 나간채(전남대), 심성보(부산교육대), 염무웅(영남대), 양해림(충남대), 서관모(충북대), 윤원배(숙명여대), 박정원(상지대), 임현진(서울대), 유세종(한신대), 최무영(서울대), 우희종(서울대), 정근식(서울대), 강명숙(배제대), 김귀옥(한성대), 신광영(중앙대), 이도흠(한양대), 유병제(대구대), 노중기(한신대), 유종성(가천대) 교수 등이다.

또한, 해외에서 양관수(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이성(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이유경(Boise State University) 교수 등도 참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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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고, 공직선거법상 오는 12월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다음은 탄원서 전문이다.

<탄 원 서>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의 4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2심 판결에서 4개 중 1개 혐의에 대해 '유죄'(벌금 300만원)로 변경 선고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심 판결은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된 행위 및 발언에 관해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동일합니다. 차이는 이들 사실관계가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포섭될 수 있는가에 관한 판단입니다. 1심 판결은 형법(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2심 판결은 2012년의 행위는 형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2018년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 된 발언은 예컨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의에 대해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고 답변한 것 등이지만, 이들 발언의 허위 여부가 갈린 핵심은 '답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만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부연하면 1심 판결이 합동토론회의 특성(발언의 즉시성과 불명확성)과 답변 내용의 다의성을 시인하여 발언의 허위성을 부인하지만, 이와 반대로 2심 판결은 해당 발언이 '질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실관계가 터치되지 않도록 조율하여 답한 발언'으로 기만의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된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질의는 강제진단과 강제입원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의 취지가 "진단 없이 강제입원을 시도했느냐"는 것이라면 이 지사는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이므로 이 지사의 답변은 거짓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이 강제진단 없이 강제입원을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질의의 취지가 "불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라는 것이라면, 2심 판결대로, 이 지사는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 또한 거짓이 아닙니다.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질의자의 평소 발언으로 볼 때, 그리고 선거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였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될 것입니다. 물론 이 지사는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 24시간 닥터헬기, 계곡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과 같이 경기도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후 위기까지 닥쳐오고 있는 오늘날, 이재명 지사처럼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야 공적 논의의 시야와 범위가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명 교수 및 연구자 일동은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로서 혁신적인 일을 계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탄원서 서명 교수 및 연구자 일동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민교협, #이재명탄원서, #이재명판결, #이재명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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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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