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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청은 택시회사의 불법행위 철저히 근절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지침을 즉각 시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청은 택시회사의 불법행위 철저히 근절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지침을 즉각 시달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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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택시노동자들이 '운송비용 전가금지'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액관리제 시행 지침'을 시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인규)는 1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택시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청은 택시회사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지침을 즉각 시달하라"고 촉구했다.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에 근거해 2017년 10월부터 '택시운송비용전가금지'가 시행되었다. 택시 운송과 관련해 들어가는 비용인 유류비와 세차비, 수리비 등 일체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올해 4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택시업체들이 최저임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했다. 이 판결은, 가령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하루 3~4시간씩 쪼개면서 운송수입금(사납금)을 하루 15만원 안팎을 내고 월급여로 30만~35만원 정도 받으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이후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민주택시노조 경남본부는 네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되고 말았다. 사측은 사납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노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택시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지난 3년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기에 그 차액만큼 달라고 한 것이다.

극히 일부 택시기사들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을 냈다가 최근에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민주택시노조 경남본부 조합원 500여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택시업체에서는 온갖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소송을 냈거나 민주택시노조 간부한테는 배차를 하지 않는다든지, 기업별노조 조합원과 노노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상남도운송사업조합의 시지역 택시회사들은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위반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승무를 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고를 했다.
 경상남도운송사업조합의 시지역 택시회사들은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위반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승무를 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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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청은 택시회사의 불법행위 철저히 근절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지침을 즉각 시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청은 택시회사의 불법행위 철저히 근절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지침을 즉각 시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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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노조에 따르면, 지역의 한 업체는 하루 사납금 3만 5000원만 내고 임금 없이 운행하는 도급제 형태의 운행을 하고, 사고 처리비용을 운전자한테 전가시키기도 했다.

또 회사측은 '합의'와 '소송 취하'를 종용하기도 하고, 소송 제기한 조합원에 대해 추가 사납금 인상을 담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승무 중지'와 '배차 배제'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택시노조는 "한 지역의 경우, 유류비 보존비로 일일사납금을 2만 1000~2만 2000원 인상해 주면서 별도 노사합의로 '노사상생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최저임금 소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생기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노조비 공제 거부'와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각종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다른 지역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다른 기업노조 조합원과 배차 등에서 차별을 자행하는 등 협박과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진주‧김해지역의 경우, 유류비는 격일제 기준 운수종사자의 하루 사용량 중 40~45리터만 회사에서 지급하고 추가되는 유류비는 운수종사자 본인이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택시노동자는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측은 저희들한테 사납금 인상을 요구했다. 사납금 인상이 부당하다며 투쟁을 하니까 지난 10월 1일부터 나흘 동안 승무정지를 당했다"고 했다.

그는 "택시는 시민의 발이다. 업체는 차를 다른 데 숨겨 놓고 배차를 해주지 않기도 했다"며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인규 본부장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다"며 "이제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알려야겠다고 해서 나섰다"고 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새로운 제도 추진도 중요하나 기본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와 경남도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택시노조는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과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20여개 업체를 고발한 상태다.

민주택시노조는 경남도에 대해 "택시사업주들의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과 도급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택시업체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하위업체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택시사업체에 대해서 콜비, 유가보조금 등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 이들은 "택시최저임금 미지급소송을 이유로 각종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택시사업장에 대해서 즉각 처벌하라", "택시사업장에 실제 근무시간만큼 최저임금이 지급되는지를 즉시 점검하고 택시노동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택시서비스개선과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지침을 즉각 시달하라"고 제시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청은 택시회사의 불법행위 철저히 근절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지침을 즉각 시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청은 택시회사의 불법행위 철저히 근절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지침을 즉각 시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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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택시, #민주택시노조, #경상남도운송사업조합, #경상남도,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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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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