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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원 강제 추방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마친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원 강제 추방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마친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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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을 추방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 북한주민의 강제 북송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의 이유를 "흉악범이라는 근거가 명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포한 선원 2명의 분리 신문 진술 결과와 북한 반응 등이 모두 일치해 범죄 행위에 의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외통위 긴급 현안보고는 '북한 선원 북송' 때문에 열렸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했고,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추방을 결정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강제 추방된 2명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으로 특수훈련을 받은 적은 없었다"라며 "1명은 평소 정권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에 수감된 전력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인들이 범행 후 선박의 내부를 청소하고 사체와 범행도구를 해상 유기했으며, 페인트 덧칠로 선박 번호 변경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추가 설명했다.

그는 또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 돼 선상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살해한) 공범 3인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생활 유경험자였다"라고 덧붙였다.

"귀순의사 진정성이 핵심"... "귀순의사에 따라 북한어민, 10년간 185명 송환"

김연철 장관은 나포된 북한주민들의 '귀순의사'가 진정성이 없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귀순하는 어선들은 (귀순) 의도와 동기, 행적, 준비사항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며 "이번에 강제 나포한 어선들은 이런 것들(귀순의사 표시)이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원 강제 추방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원 강제 추방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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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귀순의사 진정성의 기준'을 캐물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진주시을)은 연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귀순을 하러 오는 어민 대부분은 (대한민국으로 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온다,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귀순의사를 표현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 북송된) 이들은 우리 해군에게 발견된 이후에도 NLL을 넘어 북상했다가 다시 넘어왔고, 귀순 표시 없이 북서쪽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다"라며 "해군 특공대의 제압 과정에서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의 '강제추방'의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고려해 처리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이중적 성격'은 헌법 3조와 4조를 뜻한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내용이지만,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다. 헌법 3조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4조는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원 강제 추방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마친후 질의를 듣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원 강제 추방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마친후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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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장관은 "실제로 잠재적 국민을 판단하기 위해 법을 적용할 때는 남북 관계의 이중성을 고려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귀순의사에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친다, 이후 북한 이탈 주민으로 수용한다"라며 "송환을 원하는 이들은 바로 송환 처리 과정을 밟는다, 이런 식으로 지난 10년간 북한 어민 중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해 송환한 사람의 수는 185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정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처리된 결과라는 점을 참고해달라"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다른 탈북민도 강제로 북송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해 "이번에 강제 추방한 북한 주민들은 북한 이탈주민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추방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번에 북송된 이들을 북한 이탈주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추방이 정당했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태그:#북한 어선, #강제송환, #북한, #김연철,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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