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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이후, 검찰 개혁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내달 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검찰개혁 연쇄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다루고자 한다. 그 세 번째로 2017~2018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를 만났다.[편집자말]
2017~2018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김한규 변호사
 2017~2018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김한규 변호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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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가 후반부로 치달을 때, 그에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냐'고 물었다. 김한규 변호사는 "가장 놀라운 질문"이라며 큰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줄곧 변호사로 활동해온 그는 2015~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 '별장 성접대' 논란의 주인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보수적인 법조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또 2017~2018년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며 검찰개혁 실무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는 "요즘 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고 말했다. 방향과 내용 때문이었다. 그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선 결국 직접수사를 줄이고, 기소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으로 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은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는 그의 의구심이 짙어진 또 다른 계기였다. 김 변호사는 수사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떠나 조국이라는 현 정권 주요 인사를 검증하는 문제, 그리고 그 검증을 누가 하느냐는 문제 등을 나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사를 칼잡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잘못됐다"며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마당에 수사하는 건 맞는데, 이걸 왜 검찰이 다 해야 하는가에 (검찰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수사 가능했지만..." 문재인 검찰의 명과 암
 
2017~2018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김한규 변호사
 2017~2018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김한규 변호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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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 검찰개혁위 활동을 했다. 취임사에서부터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던 총장 시절이라 나름 성과 내려고 애썼던 것 같다. 반면 한계도 있었을 텐데, 종합적으로 되돌아본다면.
"가장 큰 성과는 검찰 과거사를 돌이켜보고 점검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1980년대 인권유린 논란에도 가해자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 검찰총장이 비상상고(검찰총장이 잘못된 확정판결을 바로 잡아달라고 대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했다.

또 문 총장은 박종철 열사 부친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눈물도 흘렸다.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 투명화하도록 했다. 현장 검사들도 급진적이라고 했다. 이건 수사 왜곡이나 외압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 조력권, 형사소송기록 공개 등도 많이 개선됐다. 각론에선 많은 진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다."

-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어떤 것이었나.
"검사 인사권이다. 검찰의 권한 분산과 견제도 바람직한데 과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데에는 검찰 스스로 책임이 있다. 과연 공정했느냐, 정치적 중립을 유지했느냐. 그 원인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도, 반대로 공무원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챙기는 게 맞다는 분도 계셨다. 다만 현행 검찰청법은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인사를 하도록 돼 있다.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 자체가 뭘 의미할까.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인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가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는 결론적으로 잘한 수사였는데 당시 수사팀이었던 윤석열 총장이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런 인사가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검찰이 국민 불신을 받게 만든다는 점에서 인사 문제를 논의했는데 양쪽을 절충하는 수준에서 결론을 냈다."

- 사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권한의 분산 및 견제다. 전자를 강조하는 쪽에선 그래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하고, 후자 쪽에선 그래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나뉜다.
"검찰도 공무원이다.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한국 공무원 중에 대통령이나 장관 또는 청와대 고위직 등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곳은 검사밖에 없다. 심지어 강제수사까지 할 수 있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들과 다르다.

그런 점에서 민주적 통제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어느 정도 제약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 모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선의만 기대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긴장하고, 이들이 권력을 남용할 것이란 의심 하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니까."

-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가.
"지난 정권보다는 분명히 개선됐다. 그냥 장관이 아니라 대권 후보, 청와대 실세 중 하나로 언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 달 넘게 수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당에서 수사 외압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다. 좋지 않은 선례다.

수사권의 남용이나 억지 수사였다는 사법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검찰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등 주요 인물들이) 강제수사단계에서 인신구속됐다면, 근거 없는 수사는 아니었다고 봐야 한다."

"공수처 도입과 조국 수호 같이 나오는 상황, 동의 어려워"

- 하지만 '조국 수사'에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 독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왔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서초동에 모여서 검찰개혁을 외쳤다.
"그런데 저는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 수호'와 '공수처 도입'을 함께 외치는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공수처가 도입되면 조국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건가? 둘은 연관 관계가 없다. 오히려 만약 공수처가 이미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조국 수사를 해야 했다. 그게 의무다. 그 역할을 이번에 검찰이 한 건데, 공수처 도입과 조국 수호가 같이 나오는 상황을 동의하기 어려웠다.

현재 재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을 보자.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산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태민 목사 논란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 아마 국민들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 중 적어도 대권후보까지 언급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할 거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조국 전 장관이었다.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게 당연한데, 단순 비위를 넘어 형사 문제까지 됐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공적 인물의 검증을) 하지 말아야 할까? 대상이 조국이든 누구든 간에, 주체가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간에 수사하는 것은 맞다."

- 어쨌든 이번 사태는 사람들에게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독점하고 있는 현재 제도가 맞느냐'는 질문을 던진 셈 아닌가.
"저는 문무일 총장 말대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검찰이 혼자 직접 수사하고,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바로 기소하면 검찰권이 남용될 수 있다. 그게 (경제 위기를 경고한 인터넷 논객이 구속된) 미네르바 사건, (정부가 추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의 위험을 지적한 방송 제작진이 기소된) MBC < PD수첩 > 사건이다.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

만약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대로 통제됐다면 피해자들이 고통을 안 받았을 텐데. 문제는 직접수사를 축소하되 누가 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혀줬으면 좋겠다. 최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했다. 그럼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처럼 중차대하고 국민적 논란이 되는 사안은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수사권 조정 후에는 경찰이 하는 건가. 이런 것은 선을 그어줘야 한다."

- 검찰의 잘잘못을 떠나서 검찰이 오랫동안 쌓아온 수사역량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 결과에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 PD수첩 > 사건 검사들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다. 그런 식의 검찰 인사는 곤란하다. 결국 수사하는 검사는 결과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상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면 함부로 인권침해 있는 수사를 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못 하는데, 과거엔 특히 정치적 사건 관련해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만으로 유무죄 상관없이 해당 검사가 인사 혜택을 받았다."

"그러려고 검찰개혁 얘기한 게 아닌데 진정성 오염"
 
2017~2018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김한규 변호사
 2017~2018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김한규 변호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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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검찰권 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답 중 하나로 인사권을 얘기한 것 같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을 텐데.
"당연히 (검찰은) 견제받아야 하고, 그것은 직접수사 축소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취임 후 특수부를 축소한다고 하니까 공감을 받지 못했다.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고, 본인이 민정수석 시절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상당 부분 허용한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검찰의 사법 통제를 약화시킨 상황에서 형사부를 강화한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 (그 일이 주된 업무인) 형사부 검사들의 권한은 축소된다. 강화될 수 없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자꾸 나오니까 좀 답답하다."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나.
"요즘 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 아까 말했듯, 조국 수사 때 여권이 보인 반응 때문인가.
"여권의 많은 분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조국 수사를 언급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검찰이 외압 받는 것 이상으로 국론 분열이 생긴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못 해서 욕을 먹은 적은 있어도,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집권당이 반발하고 부정적 메시지를 드러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할 때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반발하진 않았다. 물론 뒤에서 계속 방해하고, 채동욱 총장을 낙마시켰지만. 이전 정권은 음습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면, 지금은 그냥 앞에서 기자들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둘 다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다."

- 하지만 일각에선 조국 수사 자체를 문제 삼았다. 과도한 신상털이에, 투인망식으로 혐의를 다 걸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정경심 교수만 해도 혐의가 14개다.
"(가능한) 모든 것을 다 건 것 같긴 하다. 근데 특수수사는 늘 그랬다. 항상 별건수사 논란이 있었다. 심지어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지난 4월 건설업자 윤중천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기각 사유에서 별건수사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제라도, 이번 수사로 별건수사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룰을 정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 성과다."

- 별건수사 논란이 항상 있었다고, 그걸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제가 불편한 건 왜 조국 수사 때 갑자기 논의될까."

- 검찰개혁에 동의하던 사람들도 이번 국면에서 비슷한 의구심을 드러낸다. 검찰개혁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였는데 흔들리는 느낌도 받는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검찰인가, 조국 전 장관인가. 문재인 정부 초기,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가 검찰개혁에 공감했다. 지금도 반수 이상은 검찰개혁을 요구할 거다. 그런데 진정성의 문제다. 어떤 공직자도 이해충돌 논란이 있으면 본인이 자제해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지만, 그가 취임 후 던진 검찰개혁 이슈들은 어떤 사람들을 회의적으로 만들었다. 검찰개혁 과제의 상당수가 본인과 가족 관련 내용이다. 물론 자기 수사에는 적용 안 한다고 했지만 그건 너무 당연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 진정성에서... 결국 현 정부도 자기들 관련 수사는 불편하구나, 이런 확대해석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려고 검찰개혁을 얘기한 게 아닌데,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오염되고 왜곡된 거다. 굉장히 안타깝다."

"검사를 칼잡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잘못됐다"
 
2017~2018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김한규 변호사
 2017~2018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김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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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성이 오염되고 왜곡됐다고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다. 공수처, 수사권 조정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앞으로 검찰개혁이 되면 가령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수사는 누가 하는지, 세월호 참사는 누가 하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수사는 누가 하는지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만 해도 앞으로 강제수사를 엄청나게 할 거다. 윤석열 총장이 본인 이름 걸고 수사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수사 대상이 다 이전 정권 사람이 많다. 누군가는 강제소환되거나 구속까지 될 수 있다.

그럼 누군가는 지지하겠지만 다른 쪽에선 정치 수사 아니냐고 한다. 이런 수사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 조국 수사 때는 (검찰이) 통제를 안 받아서 공수처를 도입한다지만, 세월호 참사 수사는 검찰이 한다? 통제는 둘 다 받아야 한다. 특히 논란되는 수사일수록 받아야 한다."

- 그게 일정 부분 정리돼 패스트트랙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정한 것인데, 왜 부족하다고 보는가.
"현재 패스트트랙안에 따르면 조국 수사는 검찰이 계속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도 할 수 있다. 검찰의 권한엔 영향이 없다. 반면 평범한 국민들이 영향받는 대다수의 형사사건은 경찰이 종결한다. 이게 국민에게 도움 될지 의문이다.

검찰 권한이 세진 까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거나 무혐의해서 그렇다. 하지만 검사제도는 일반 국민에게 늘 벌어지는 사기, 성범죄, 절도, 명예훼손 등을 경찰이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는지 눈 부릅뜨라고 탄생했다.

지금의 검찰개혁법안은 오히려 이 취지와 상반된다. 오히려 검사제도 도입 때 생각도 못 한 반부패수사 등을 검사가 직접 하라고 나온다. 사람들이 '검사가 너무 힘이 센 거 아니냐'고 하는데, 원칙대로 가면 된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하자. 그게 곧 형사부 강화, 공판부 강화다. 그리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직접수사는 검찰이 손을 내려놓는 입법으로 가야 한다."

- 검찰이 직접수사를 내려놓을 수 없어서, 스스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모든 이슈가 검찰로 가는 게 문제다. 계속 고소·고발이 들어오는데 수사를 안 한다? 검찰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혐의 있음/없음은 밝혀야 하지 않나. 또 혐의가 있다면 강제수사까지 나아가는 게 맞다. 그게 명분인데, 받아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마당에 수사하는 건 맞는데, 이걸 왜 검찰이 다 해야 하는가에 (검찰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다. 미국은 경찰, FBI(연방수사국), 검사 역할이 다 다르다. 미국 검사가 한국처럼 직접 뛰어나와 수사하지 않는다."

- 우리는 이른바 '칼잡이'라고 한다.
"검사를 칼잡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잘못됐다. 검사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검찰개혁 연쇄인터뷰]
① "지금 딱 한 사람 설득하라면... 윤석열이다" http://omn.kr/1lly5
② "수사해서 문제 없으면 스톱해야 하는데... 특수부 자제 못해" http://omn.kr/1lkti

태그:#검찰개혁, #검찰, #조국, #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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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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