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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한 간부가 상습적으로 부하직원들을 폭행하고 성희롱한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최근 소속 직원 10여명은 간부 A씨에 대한 피해내용을 금고 중앙회와 감사팀에 신고했다.

피해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부하직원들을 노래방에서 마이크와 탬버린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식 때 음식을 먹여주는 척하면서 젓가락으로 직원의 목을 찌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조합원 행사에선 A씨가 여직원을 폭행해 해당 여직원이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것. 또 노래방에서 남자직원의 무릎 위에 앉거나 바지 지퍼에 손을 대는 등 성희롱을 했단 주장도 제기됐다.

10여명의 직원들은 이같은 피해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11월초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직접 민원을 접수했고 조만간 감사팀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항으로 답변을 할 수 없다. 중앙회에서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조사가 끝난 뒤 취재에 응하겠다. A간부도 현재 취재를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하고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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