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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이재용,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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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뇌물사건 파기환송심에서도 거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무리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부정한 청탁으로 이어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의 유무죄를 다투는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뇌물 인정 액수 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이재용 부회장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엇갈린 유무죄 부분을 다시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검] 모든 시작은 '이재용 승계작업'

대법원은 혐의 상당수를 무죄로 보거나 뇌물 액수를 대폭 낮춘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삼성 뇌물사건의 판단 기준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항소심 판결로 정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 부회장 재판부와 달리 ▲ 삼성이 용역계약 형태로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을 약속한 것을 액수 미상의 뇌물로 봐야 하고 ▲ 마필용 차량 무상 사용 역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의 경우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과 그에 따른 '개별 현안'이 존재한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그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추진 등을 꼽았다. ▲ 이 부회장이 2016년 2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 관련 지원이라는 또 다른 현안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봤다.

22일 특검은 이 판단을 토대로 뇌물죄와 횡령죄, 범죄수익은닉죄 인정 범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이재용,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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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대리인단이 이 부회장 도착현장 부근에서 '법원의 엄정한 판결 촉구합니다'가 적힌 피켓을 들다가 제지당하고 있다.
▲ "이재용 파기환송심 엄정한 판결 촉구" 피켓 뺏기는 대리인단 2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대리인단이 이 부회장 도착현장 부근에서 "법원의 엄정한 판결 촉구합니다"가 적힌 피켓을 들다가 제지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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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사건 출발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부분도 강조했다. 특검은 "승계작업은 이재용 피고인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이용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목표였다"며 "피고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안정적인 삼성전자 지배 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검은 이를 위해 삼성이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떨어뜨려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이란 합병비율을 도출해냈다고 본다.

특검은 "그러다보니 삼성 내부 임원이 '무식하게 했다'고 할 정도로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 찬성을 결의한 주주총회 이후에도 합병 비율 불공정성 문제가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했다는 게 검찰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라며 "이런 문제로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고 했다. 특검은 다음 기일까지 재판부에 검찰이 삼성바이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제출해 이 부분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재용]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다
 
2015년 12월 21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서 발파버튼을 누르고 나서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2015년 12월 21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서 발파버튼을 누르고 나서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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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부회장 쪽은 '경영권 승계작업이 아니라 박근혜 때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승마 지원을 요구하며 이 부회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말 소유권 문제가 생기자 최씨가 박상진 사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겁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넘겼다는 얘기였다. 영재센터 지원 역시 "거절할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뇌물 인정 액수 등 유죄범위가 넓어져 피고인들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특검 주장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기존 판례보다 제3자 뇌물죄 인정범위를 넓혀 행위 규범을 제시했을 뿐 개별 사건을 얼마나 더 처벌해야 하는지를 따지진 않았다는 이유였다. 변호인단은 '말 세 마리가 뇌물이 아니며 영재센터 지원 관련 부정한 청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의 소수의견도 언급하며 "최고법원 대법관 3인이 낸 의견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단은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경식 CJ 회장, 웬델 윅스 미국 코닝사 회장을 양형 심리를 위한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국정농단 수사 때 박 전 대통령 쪽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란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그의 증인 신청은 반대하지 않지만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인 김화진 교수 등은 양형 심리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2월 6일 3차 공판 때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태그:#이재용, #삼성,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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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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