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 경남선관위

관련사진보기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평균 1억 980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16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지역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9800여만 원으로 2016년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평균 900여만 원 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의령함안창녕'으로 3억 18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양산을'로 1억 5200만 원이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보전한다.

경남선관위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태그:#국회의원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