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두고 검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지방경찰청장)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두고 검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지방경찰청장)
ⓒ 울산지방경찰청

관련사진보기

 
울산지방경찰청(당시 청장 황운하)이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을 강제수사한 것이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청와대 측이 밝힌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일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여러 언론에서 후속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논란이 가중되자 검찰이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에 대합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 백원우 비서관팀 나섰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무엇?)

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 따른 것"  

검찰이 밝힌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고래고기 27톤 중 일부인 21톤을 업자에 돌려줬다는 부분과 검찰 출신 변호사가 고래고기 업자를 변호하면서 발생한 의혹 부분이다.

울산지방검찰청(지검장 고흥)은 우선 고래고기 환부와 관련, "당시 되돌려 준 고래고기 21톤은 불법포획 등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법하게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DNA를 보관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DNA DB확보율이 63.2%에 불과해 21t 전체가 불법포획됐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면서 "'유통업자들이 검찰에 제시한 고래유통증명서도 일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제기된 전관예우 의혹 등에 대해서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바로 직전 울산지검에서 고래와 관련된 해양·환경 분야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이라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사의 직계 선배로 전관예우 의혹이 짙다는 일부 시각이 있다"고 전제했다.

검찰은 "하지만 해당 변호사가 울산지검에 근무한 기간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이다"면서 "고래고기 사건이 처리된 2016년 5월과는 3년 이상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근무지·학연·지연 등에 비춰 당시 담당 검사의 직계 선배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고, 일부 기각도 혐의 소명 부족 부분을 보완한 후 재지휘 받도록 하거나 형식 요건 흠결에 대해 보완지휘를 했다"면서 "경찰이 2017년 9월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은 현재까지 검찰에 지휘를 건의한 적이 없고, 별건 또한 구속영장 기각 후 현재까지 송치는 물론 지휘를 건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017년 9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업자에게 고래고기를 환부(돌려줌)했다"고 폭로하면서 "울산지검에 확인한 결과, 당시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고래고기의 불법 여부가 바로 입증되지 않았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업자들에게 압수한 고래고기를 환부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을 근절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주고 장물을 유통시킨 꼴"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포경업자들은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21톤의 고래고기를 돌려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태그:#울산 고래고기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