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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고 병들면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 안 아픈 게 가장 좋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직업 위험이론에 따라 최소한의 산재발생은 일어날 수 있다. 산재 승인이 되면 받게 되는 보상을 "급여"라고 부르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용을 현물로 지급하는 요양급여,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해주는 휴업급여가 가장 핵심이다.

그 외 휴업급여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장기요양을 하는 폐질등급 환자에게 주어지는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 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산재보험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급여가 있는데, 바로 직업재활급여다. 산재보험은 단지 질병을 낫게 하는데 한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작업장에 복귀하는 것까지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강보험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요양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 광주노무사 일과품 산재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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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높은 본인 부담 비율

건강보험에서는 외래/입원, 병원의 등급(의원, 병원, 종합병원), 연령, 중증질환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본인 부담 정도를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원급에서 외래를 볼 때, 요양급여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이 없다. 하지만 한국의 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을 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비급여 진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원 초기 산업재해 의료비의 비급여율은 2015년 기준 44.2%에 이른다(송윤아, 2017). 구체적으로 보고된 액수로는 산재보험 1건당 비급여 의료비가 116만원이었고, 종합병원에서는 133만원이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도 본인이 부담해야 비용이 현실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비급여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치료가 아니라 종합병원에서 병실 부족으로 인해 상급병실을 사용하거나 수술, 약물 치료에서 주치의의 치료 권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환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이송처치료, 물리치료, 가정산소치료, MRI, 초음파검사 등 분야에서 국민건강보험보다 완화하여 급여 적용을 해주거나, 상급병실사용료, 재활치료, 재활보조기구 등에서도 건강보험과 달리 별도 추가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본인 부담 정도가 높아, 사업주가 부담을 해주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실비보험 처리를 하거나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산재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산재환자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을 해주는 개별요양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가능 항목이 없어야 하고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환자 치료에 필요함에도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혹은 한국 의료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영역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산재 환자에 대해 개별 심의를 통해 비급여 적정성 검토를 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빈도 비급여 영역을 급여 영역으로 확장하거나 특정 불필요 비급여를 제외하고, (보약 처방등) 전체 비급여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하고, 추후 이를 점차 확대해 가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생활임금 및 실질적인 직업재활 급여 보장이 되어야

산재보험에서는 휴업치료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산재요양기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초기 요양 6주간 임금 전액을, 6주 이후에는 80%를 지급하는 독일보다는 부족하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60~75%를 지급하는 미국 워싱턴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100%로 지급하는 건 안 되는 건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다고 해서, 70%의 임금만을 보장받아야 할 명확한 근거는 없다. 아파도 생활임금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이는 예방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보험의 취지에도 맞다. 더욱이 앞서 언급했던 비급여 영역의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 일정한 상한액을 두고 상한액 이하에서는 휴업급여를 100% 지급하는 방안을 우선 시도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산재환자의 실질적인 재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 장해가 있는 산재노동자에게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위해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직업복귀프로그램은 장해가 없이 복귀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주어져야 하고, 원직장 복귀 의무화 등 실질적인 작업복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보상의 확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연결되는 이유 

이외에 산재보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 또한 있다. 당장 산재보험의 비급여 영역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영역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도 휴업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도 치료를 위해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상받을 필요가 있어서다. 그것이 사회보험의 역할이고, 이를 관장하는 국가의 역할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형렬 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장입니다. 또한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잡지 <일터> 12월호에도 실립니다.


태그:#산재보험톺아보기, #산재노동자, #실질적재활보장, #일터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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