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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충남 홍성의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중앙분리대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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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 도로에 "이동식 과속 카메라 단속실시(상시)", "스쿨존, 30km 서행" 펼침막을 설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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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인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충남 홍성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는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일 오후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중앙분리대 설치 작업이 한창이었다. 경찰은 이날 학교 앞 도로에 '이동식 과속 카메라 단속실시(상시)', '스쿨존, 30km 서행' 펼침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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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에는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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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이 학교 정문은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4차선에 바로 맞닿아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이날 학교 앞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그동안 아이를 더 안전하게 지키자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미루는 걸 보면서 부모 입장으로 한없이 애태웠다"라면서 "누구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원들이었기에 이번 법안 통과 과정을 보면서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어린이교통안전 법률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더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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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제한 속도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 하지만 학생들이 통행이 없는 야간에는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 많이 목격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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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 설치와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 가해자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또, '하준이법'에 따르면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