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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소속 직원들은 2018년 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해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및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소속 직원들은 2018년 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해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및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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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주)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 해양플랜트 등의 작업을 맡기면서도 계약서는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쓰는 등 갑질을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

18일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주)에도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4만 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면서도, 하도급대금을 언제 지급할지 정한 계약서는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서 발급은 평균적으로 9.43일 늦춰졌다. 한국조선해양은 짧게는 1일, 길게는 416일이 지난 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업체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작업이 끝난 후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로서는 한국조선해양이 정한 하도급대금을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사내하도급업체에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주문했다. 작업이 시작된 후 사내 하도급업체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사내' 하도급업체뿐 아니다. 2015년 한국조선해양은 선박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 하도급업체들 대상의 간담회를 열고, 2016년 상반기에 밸브나 파이프 등 모든 품목의 단가를 10%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상반기, 48개 하도급업체의 단가는 51억 원 줄어들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장조사를 나선 공정위의 조사 또한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선해양 소속 직원들은 2018년 10월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 이전,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와 101대 컴퓨터(PC)를 바꿨고, 중요한 자료들은 사내망의 공유 폴더나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감췄다.

이후 공정위가 바뀌기 전의 HDD와 자료를 숨기는 데 사용한 외장HDD를 달라고 요구하자, 한국조선해양은 제출을 거부하고 해당 기기를 다시 숨기거나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한 데 대한 과태료로 법인에 1억 원을, 임직원 2인에 2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선업계에서는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시정 조치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태그:#공정거래위원회, #현대중공업, #현대 , #한국조선해양,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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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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