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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부패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부로 5174명(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과 171만 2422명(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을 대상으로 각각 특별사면과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선거법 위반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광재 전 지사, '내년 총선 출마' 고려는 없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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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으로부터 총 9만 5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도지사직을 상실했던 이광재 전 지사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는 '문재인 사면 원칙'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고려한 조치라고 보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공약했고, 그동안 이러한 원칙에 따라 두 차례(2017년 12월과 2019년 2월)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해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광재 전 지사는 (내년 총선 출마라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라며 "'5대 중대 부패범죄'의 하나인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광재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광재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돼 오랫동안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을 받았다"라며 "이를 고려해서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사면조치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성진 전 의원은 이광재 전 지사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공성진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아무개씨 등으로부터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2011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사범은 극소수에게만 사면조치를 내렸다"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전 전 의원 외에도 이번 특별사면·복권대상에는 박형상(전 서울중구청장)·전완준(전 화순군수)·하성식(전 함안군수)·이철우(전 함양군수)·최완식(전 함양군수) 등 지방선거사범도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 사면과 관련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조치를 내렸다"라며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사면대상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전 선거사범 사면이 2010년이었는데 그때는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훨씬 강화된 원칙을 적용했다"라며 "2010년 선거사범 사면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2010년의) 약 한 10% 정도다"라고 강조했다. 

"민생사범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다 지난 2017년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현재 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특별사면·복권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석기 전 의원은 선거사범 등 다른 정치인들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포함이 안됐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자 1879명, 밀양송전탑·제주해군기지·세월회 집회·사드배치 관련자 18명도 특별사면·복권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사범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도 해당되고, 정치와 관련된 선거사범 정치인들, 노동계의 한상균 전 위원장이 포함됐으며, 7대 사회갈등사건 관련자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라며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 국민대통합,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사면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지난 2017년 12월 처음으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 3.1절 100주년을 계기로 총 4378명에게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내렸지만 정치인 사면은 없었다.

태그:#이광재,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문재인, #한상균,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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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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