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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회의장 앞에 누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
▲ 패스트트랙 통과, 바닥에 드러누운 나경원과 의원들 2019년 4월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회의장 앞에 누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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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진 지 8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일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은 자유한국당 의원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등 총 2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공보관은 수사결과 발표 시기를 묻는 기자에게 "총선이 4월로 예정돼 있고 정당마다 공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데 저희 수사가 늦어질수록 정당 공천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생길까봐, 충분한 검토 후에 오늘 발표해도 무리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그리고 보좌관·당직자 3명 등 총 27명을, 민주당 의원 5명에 보좌진·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을 기소했습니다. 한국당은 48명이, 민주당은 35명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혐의 한국당 의원들, 5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 임병도

검찰의 기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안 접수 및 회의 방해, 채이배 의원 감금 등에 연관된 한국당 대표 및 국회의원은 24명입니다. 황교안 대표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 곽상도 의원 등 10명은 약식 기소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 165조, 166조)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재판 기간을 계산하면 21대 총선에서 당선했더라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의실 진입을 막는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혐의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만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민주당 "법사위 출신 의원 기소... 보복성이다"
 
2019년 4월 25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이혜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등이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 회의장 앞을 막고나서 이상민 위원장의 입장을 저지하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표창원 의원 등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 이상민 위원장 입장 막고나선 유승민 의원 2019년 4월 25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이혜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등이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 회의장 앞을 막고나서 이상민 위원장의 입장을 저지하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표창원 의원 등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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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원인을 제공하고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됐다는 점입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기소된 민주당 의원) 4명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 개혁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 '국회 경호권으로 해소했어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취재를 했던 기자의 눈에는 국회 경위들로 한국당 의원들을 막기는 버거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경위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들의 경호권 행사를 폭행이라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4월뿐만 아니라 지난 12월에도 여전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안이 통과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경호원이 권총을 차고 있다며 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장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던 여성 경위는 오른쪽 무릎을 뒤에서 가격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전치 12주)을 입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회 내 폭력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의사 진행 방해와 폭력 행위가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의원들의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확실하게 국회 내 회의 방해를 근절시키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법의 엄중한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그:#패스트트랙, #검찰, #기소, #나경원,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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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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