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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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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선관위가 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하고 급하게 보궐선거 실시를 확정해 주민자치에 역행한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세종시 선관위(위원장 오연정)는 지난 9일 세종시 지방의원 제9선거구(도담동 10∼12통, 20∼21통, 23∼24통과 어진동) 보궐선거를 오는 4월 15일 총선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앞선 8일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다. 윤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하루 만에 세종시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선관위의 결정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재·보궐선거를 위해서는 많은 혈세가 쓰인다. 이 때문에 관련법에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직을 잃은 지방 의원이 전체 정수의 25%를 넘지 않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이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선관위는 결원이 발생했다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세종시 도담동의 경우 같은 행정동에서 두 명(제8선거구, 제9선거구)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게다가 두 선거구 모두 의원 한 명당 유권자 수가 1만 6000여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는 6만 50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을 적용 여부를 놓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특례조항에 따라 세금을 들여 시의원을 또 뽑아야 할지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었다"며 "세종시선관위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자의적으로 보궐선거를 결정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광주시의회나 전주시의회에서도 특례조항을 적용,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의원직 사직으로 결원이 생겨 보궐선거 실시를 확정, 공지한 것"이라며 "(특례조항은 있지만) 법령에 의회나 지자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한 의원은 "법령에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없지만, 특례조항을 마련해 놓은 것은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 아니겠냐"며 "세종선관위가 법령 미비를 내세워 급하게, 섣불리 자의적 판단을 한 실책을 합리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태그:#세종시선관위, #특례조항, #보궐선거, #도담동, #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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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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