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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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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고위 검사 인사를 단행한 지 이틀 만에 '비직제 수사조직'과 관련된 검찰개혁 특별지시를 대검찰청에 내렸다. 규정상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을 극히 제한해, 검찰의 직접수사(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 아닌, 직접 사건을 발굴·수사하는 것)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특별수사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10일 "오늘 추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어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 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상호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청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여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위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찰근무규칙 개정 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직제 수사조직을 제한하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취임 직후 만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아래 개혁위) 첫 번째 권고안에도 언급돼 있는 내용이다. 개혁위는 지난해 10월 10일 권고안을 통해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을 갖추는 것"이라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각 검찰청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사를 줄이라는 권고와 함께 "(현재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비직제 직접수사 부서가 신설되는 등 검찰수사 조직직제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틀 전 추 장관은 고위 검사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검찰' 지휘부를 대거 좌천한 바 있다(관련기사 : 추미애 칼 뽑았다, '윤석열 검찰' 간부들 부산·제주로). 검찰 측과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추 장관은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윤 총장이 내지 않았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 추미애의 작심 비판 "윤석열 총장이 내 명 거역... 6시간 기다렸다")

8일 추 장관의 검찰인사 이후, 윤 총장 체제의 검찰은 9, 10일 각각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인사로 대검찰청 핵심 참모들을 잃은 윤 총장이 현 정부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태그:#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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