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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장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장을 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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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새해부터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해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7년 말에 해고된 비정규직들에 대해 '(공장) 출입금지'를 하면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배성도)와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항고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3민사부(재판장 박준용‧안좌진‧서범옥 판사)는 14일 회사측의 항고를 기각 결정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7년 12월 도급협력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비정규직 64명이 해고되었다. 해고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2018년 복직 되었고, 28명이 남아 있었다.

비정규직지회는 당시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컨테이너 농성을 하는 등 투쟁했고, 공장에 출입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지엠은 해고 비정규직들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것이 법원에서 2018년 2월 13일 받아 들여졌던 것이다.

이에 해고비정규직들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 취소'를 신청했다. 1심인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2019년 9월 17일 회사의 출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신청인(해고자)들은 피신청인(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신청인들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피신청인이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고 했다.

2019년 2월 4일 인천지방법원은 일부 해고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했던 것이다.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판결을 참고했던 것이다.

또 1심 재판부는 해고자들과 관련해 "공장을 점거하는 등 영업을 방해할 위험이 낮아 보이고,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회를 하고,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결정 취소' 결정했다.

한국지엠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던 것이고, 이번에 2심 결정이 나왔다.

항고심에서 회사는 "신청인(해고자)들이 창원공장 내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공장 내의 도급공정의 인수인계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하고, 공장 부지에 불법시설물은 농성텐트를 설치하고 철야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회사에서 낸) 영상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업무방해행위와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만약 위법적인 업무방해행위나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금지 또는 방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새로운 위법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물량감소 등의 이유로 2019년 12월 31일, 7개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했다.

비정규직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본관 앞과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태그:#한국지엠, #부산고등법원,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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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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