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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첫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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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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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16일 오후 6시 20분] 

"18세 선거법이 통과됐더라도 이전처럼 학교에서 모의선거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보도 후 입장을 번복했다. 

중선관위는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서 기존 답변 내용과 차이가 있는 답변을 다시 내놨다. 

중선관위는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아닌) 일반단체가 주최하는 모의선거로 잘못 이해하고 '기존 선례에 따라 모의선거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18세 연령 하향에 따른 선거법 개정으로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관하는 모의선거에 대하여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신: 16일 오후 4시 40분]

중앙선관위 "'18세 선거법' 속에서도 학교 모의선거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의선거와 관련 "18세 선거법이 통과됐더라도 이전처럼 학교에서 모의선거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유권자가 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모의선거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처음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중선관위 "정치토론 가능,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적어도 돼"

16일 중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대해 "18세 선거법이 적용되어 선거 연령이 하향됐어도 학교 모의선거를 여전히 이전처럼 진행해도 된다"면서 "모의선거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책이나 정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토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모의선거는 여론조사에 준해서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모의선거용 투표용지에 (총선)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도 된다. 다만 공표는 정식 선거일 뒤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선관위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친 뒤 본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 같은 중선관위 답변은 일부 시도 선관위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명기 모의선거'에 대해 우려 움직임을 나타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모의선거를 공식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세종시교육청도 모의선거 '적극 검토'에 나섰다.

이번에 중선관위가 '모의선거 가능'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다른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도 모의선거를 권장할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18세 선거법' 통과 이전인 지난해 11월 11일,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선거법상 저촉되지 않는지' 민원 글을 올린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질문에 대해 다음처럼 답변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이 벌이는 '학교 모의선거 교육' 진행을 맡고 있다.
 
지난 해 11월, 서울시선관위가 모의선거 질의에 대해 내놓은 답변.
 지난 해 11월, 서울시선관위가 모의선거 질의에 대해 내놓은 답변.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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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모의선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신고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모의투표의 결과를 선거일의 해당 투표마감시각 후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의 공표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준해 모의선거를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은 '18세 선거법 개정' 전에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 뒤 ''학생 유권자에 대해서는 모의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모의선거 반대 진영에서 나오기도 했다.
 

태그:#모의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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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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