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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문 앞에 설치돼 있던 천막농성장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문 앞에 설치돼 있던 천막농성장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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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본관 앞에 설치돼 있던 천막농성장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본관 앞에 설치돼 있던 천막농성장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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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 사측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비정규직 총고용' 관련 합의가 과연 이행될 수 있을까.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관련한 노조측의 합의에 대해 사측의 이행 여부를 두고 관심이 높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생산 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2019년 12월 31일자로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했다. 회사는 앞으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신차(C-CUV) 생산 때까지 생산직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1교대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홍지욱)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배성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본관과 정문 앞에 천막농성과 집회를 벌여왔다.

그러다가 21일 관련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를 했다. 이는 전국금속노조와 경남지부,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총고용 유지를 위한 연대'를 결의하며 합의한 것이다.

이들은 △창원공장 2교대 정상 운영시 비정규직 해고자를 우선 채용,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대법원 승소 판결시 즉시 채용, △고소고발 취하를 위해 노력하고, △비정규직은 실업급여와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생계투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합의했다. 전체 조합원 77명 가운데 찬반투표를 벌여 48명이 찬성하고 21명이 반대해 통과되었다(2명 무효, 6명 불참).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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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합의에는 한국지엠 사측이 빠져 있다. 그런데 금속노조는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이 '구두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조합원 총회 결과, 이번 합의안에 대한 찬성으로 결정이 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 합의를 이뤄냈다"며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의 구두합의가 담보되었고, 이후 이를 강제해 나가기 위한 노력 또한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배성도 지회장은 "작년 12월 23일부터 투쟁에 들어갔다. 합의를 했지만 100%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는 10년, 20년 넘게 일해 온 공장이고 일터다"고 했다.

그는 "창원공장이 이전 25만대 생산하던 위용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했고, 비정규직이 당장은 힘들겠지만 버티면서 다시 공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더니, 사측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저희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장순용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장은 "마음이 무겁다. 비정규직지회의 용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과정이 어렵더라도 비정규직 고용을 위해 창원지회가 함께 하겠다"고 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합의를 했지만 이행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 최종 부사장을 통해서 분명히 구두지만 이행을 확인했다. 회사는 비정규직들이 하루 빨리 복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금속노조가 한국지엠 사측의 이행을 책임지고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지부장은 "최종 부사장은 지엠 안에서 고용수요가 발생하거나 일자리가 생기면 해고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구두로 확인했고, '불법파견' 소송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면 당연히 따르겠다고 했으며, 민‧형사상 문제는 가능한 취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면 합의가 없지 않느냐'에 대해, 홍 지부장은 "최종 부사장의 구두합의 내용에 대해 어제 기록을 했고 녹취가 되어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노조 함께 합의한 것이다. 이행이 안 되면 정규직노조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교대 전환 합의 여부에 대해 장순용 지회장은 "지금은 변칙적으로 하고 있다. 교대제 전환은 노사 합의 사항"이라며 "비정규직 총고용 문제 등 여러 사안들을 종합해서 교대제 전환에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해고된 비정규직 300여 명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 5명(1차)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승소 판결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비정규직지회가 주도한 소송(2차, 3차)은 1심인 인천지법에서 승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고, 도급업체가 주도한 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어 비정규직들이 1심 승소해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날 노동자들은 설치되어 있던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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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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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본관 앞에 설치돼 있던 천막농성장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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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국지엠, #비정규직, #금속노조,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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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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