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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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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23일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면서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서류 위조 혐의에 최 전 비서관이 연루된 만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의견이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런 의견과 달리 최 비서관 기소 방안에 결재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를 했다고 법무부는 파악했다.

이에 수사 실무를 책임진 송경호 3차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를 받아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규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즉 최 비서관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를 때도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데 이 지검장 결재를 받지 않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건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부장에 대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발표 30분 전인 금일 오전 9시 30분경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최 비서관의 기소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최 비서관 기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규정에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게 대검의 주장이다.

특히 검찰청법 제7조에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대검은 윤 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에 불응한 이 지검장에게 오히려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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