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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9년 4월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9년 4월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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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과 항고심에 이어 재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 열린다.

지난해 6월 이후 공전해 온 임 전 차장의 재판은 7개월여 만에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임 전 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춰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규칙 등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차장은 현 재판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해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지난해 6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임 전 차장 측의 기피 사유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즉시 항고했으나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도 마찬가지 판단을 했다.

2018년 10월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계속 구치소에 머물러 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된 지 이미 6개월이 넘었지만, 기피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된 동안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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