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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경상북도는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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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2020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은 청년들의 창업농 초기 경험부족에 따른 영농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우수 농업법인에 취업해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창업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만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이고 농업경영체 미등록자여야 한다. 선정된 청년들은 월 200만 원 내외의 임금과 농업·농촌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농산업분야 일자리를 2년간 제공받는다.

청년농부는 근무기간 중 생산실무와 사무관리, 상품·기술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 농산업분야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힐 수 있고 창농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컨설팅, 교육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4일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공고) 및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gbfood.or.kr) 통해 확인하고 우편이나 메일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청년들의 창농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청년 창농의 꿈을 경상북도에서 안정적으로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경상북도, #월급받는 청년농부, #청년농부제, #창업농,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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