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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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삼성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와 국정농단의 연결고리를 찾아냈고, 2017년 2월 17일 이재용을 구속한다. 이후 1심과 달리 2심은 '강요된 뇌물공여자'란 결론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삼성뇌물사건 재판은 아직 진행중이다. 한편 검찰은 불법승계 자체에 책임을 묻고자 다시 한 번 '피의자 이재용'을 정조준하고 있다. ★ 박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