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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부당하다며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밝히고 있다. 2020.2.17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부당하다며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밝히고 있다. 2020.2.1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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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의혹과 관련해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상대는 합병 결과, 경영권 승계에 유리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미 주주' 32명(옛 삼성물산 주식 3만 5597주 보유)을 대리해 소장을 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현 삼성물산,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등기이사와 감사위원, 또 불법합병의혹을 감추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태한 대표이사, 안진·삼정회계법인도 함께 피고로 삼았다. 대리인단은 일단 1주당 2000원으로 소장을 접수했으나 손해배상 청구액을 다시 계산하고, 원고도 계속 모집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5년 5월 합병 전 삼성물산은 제일모직보다 매출과 영업이익, 자산 규모 모두 더 큰 회사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정상영 변호사는 "그럼에도 합병비율은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였다"며 "누가 봐도 불공정한 합병비율이었음이 이후 관련 재판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의 뒤에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승계가 있었는데도 이사회는 주주들의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을 세상에 알린 홍순탁 회계사는 "당시 제일모직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압도적으로 그쪽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나온 것은 에버랜드 토지를 활용해 테마파크를 짓고, 바이오에서 대박을 낸다 등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것이 헛된 기대였다"고 했다. 그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의도, 기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라며 "이번 기회에 자본시장을 활용한 부당한 상속 등이 근절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린 만큼, 삼성물산 가치를 쪼그라들게 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양성우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들은 옛 삼성물산 건설프로젝트 일부를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이전해 매출을 감소시키고, 이사회 의결 직전 2조 원 규모 카다르 발전소 사업을 수주했는데도 합병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사업실적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정·안진회계법인이 삼성 쪽 요구대로 삼성물산의 1조 원대 광업권을 영업가치 평가서에서 빠뜨렸다고 했다.

이렇게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 입은 주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이지만, 이번 소송은 삼성 스스로의 쇄신도 요구한다. 박은정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합병에 찬성한 이사들이 지금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이사들이 유임된 채 준법감시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이니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양형에 반영해달라는 꼼수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해당 이사들의 해임 등 이사회 개혁도 함께 요구했다.

태그:#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삼성, #불법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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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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