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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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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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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임용추천위'에 비정규직교수들이 제외된 것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 침해다."

"교수 780명이 투표하면 780표가 되지만 학생은 1만 5000여명이 투표해도 32표에 불과한 상황이다."

"교수 주장대로라면 교육자치의 교육감 선거도 교사만 투표해야 하고 학부모나 시민들은 할 수 없다."

직선제로 치러지는 경상대학교(국립) 총장 선거를 앞두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과 투표 비율을 두고 비정규직교수와 학생, 조교‧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상대 총장 선거가 19일 치러질 예정인데 교수 이외 주체들의 반발이 커 후유증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조교‧직원과 비정규직교수들은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경 현 총장의 임기가 6월말이지만, 4‧15 총선 때문에 앞당겨 치러지는 것이다. 경상대 총장 선거는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총추위와 진주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전자‧현장투표를 치른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박물관-고문헌도서관 1층 대강당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린다.

경상대 새 총장 후보로 기호1번 권진회(55) 교수(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와 기호 2번 권순기(61) 교수(나노신소재공학부)가 나섰다. 경상대는 그동안 캠퍼스를 돌며 세 차례 공개토론회를 열어 왔다.

총추위는 이번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교수와 직원, 조교, 학생으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선거인명부에는 교수 764명, 조교 147명, 직원 485명, 학생 1만 5963명 등 모두 1만 7359명이다.

제일 관심을 모았던 교수, 조교‧직원,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을 100으로 했을 때 직원‧조교 18.628, 학생 4.116이다. 이는 지금까지 실시된 거점국립대학 총장선거 중 최고인 충남대의 반영비율과 동일하다.

전체를 100%로 했을 때 교수는 81.4704%, 조교직원은 15.1763%, 학생은 3.3533%다.

총추위 권오현 위원장은 "경상대 총장 선거는 8년만에 부활된 직선제로 실시되는 만큼 각별한 의미가 있다. 후보자와 선거권자 모두 지성인답게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기를 당부한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번 선거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만큼 선거권자가 투표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원만하게 투표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선거 결과는 이날 오후 2시 전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립 경상대학교 총장 선거가 2월 19일 치러진다. 사진은  후보인 권진회, 권순기 교수가 공개토론회를 벌이는 모습.
 국립 경상대학교 총장 선거가 2월 19일 치러진다. 사진은 후보인 권진회, 권순기 교수가 공개토론회를 벌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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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추위 구성'과 '투표 비율'에 반발 거세

그런데 '총추위' 구성과 '투표 비율'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이번 경상대 총장 선거에는 '강사'인 비정규직교수와 임금을 '기금'에서 받는 '기금교수'들이 투표권을 전혀 갖지 못했다.

비정규직교수는 전업 400여 명을 비롯해 800여 명이다. '기금교수'는 의과대학과 화학과, 경남문화연구원에 모두 52명이 있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분회장대행 최승제)는 '총추위' 참여조차 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총추위'는 교수 12명과 조교‧직원 3명, 학생 1명, 외부인 2명으로 구성되었다. 조교‧직원 대표는 투표 비율에 반발해 '총추위'에서 사퇴했고, 학생 대표는 19일 사퇴할 예정이다.

최승제 분회장대행은 "우리는 '총추위'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표권은 모두 보장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으로 강사들이 총장 선거에 제외된 것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 박탈이다"고 했다.

비정규직교수들은 '총추위'가 '대학 평의원회'와 같은 비율로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분회장대행은 "대학평의원회는 교수와 교직원, 학생이 주체로 들어가는데 지난해 말부터 규정이 바뀌어 한 주체가 과반수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고 했다.

그는 "총장 선출권도 마찬가지로 한 주체가 과반수 비율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이번 총장 선거에는 비정규직교수가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했다.

조교‧직원들은 투표권 비율에 불만이다. 오삼석 경상대 직원협의회 대표는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구성원의 신분에 따라 투표의 가치가 달리 매겨진다"며 "교수는 1인 1표이지만 직원과 학생은 표의 가치가 교수 대비 20% 정도다. 교수가 100명이라면 직원과 학생의 투표자수가 아무리 많아도 반영가치는 20표다"고 했다.

그는 "비상식적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원만한 선거를 위해 당초에 제시한 100% 요구안을 접었고, 대학평의원회에 직원이 참여하는 비율인 27.27%의 반영을 요구했으나, 그마저도 교수회에서 거부하였다"고 했다.

오 대표는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투표수 반영 비율을 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3항 제2호,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은 총장 직선제를 규정한 것으로 교원의 합의만으로 투표의 가치를 신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학의 목적이 교육‧연구에 있기 때문에 총장도 교수들이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교수회의 주장과 논리대로라면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도 교원의 표 가치는 100%로 반영하고, 학부모 등 기타 주민들의 투표 가치는 반영비율을 따로 정해야 옳을 것"이라고 했다.

오 대표는 "국가인권위에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진정하고, 앞으로 다른 대학의 단체와 연대를 통하여 국립대학 교수회의 가면 민주주의를 국민들께 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학생들은 19일 열리는 투표소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주현 경상대 총학생회장은 "교수 780명이 투표하면 780표가 되지만, 1만5000여 명의 학생들의 투표권은 32표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투표 비율 결정이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집회를 열 것이다. 투표를 보이콧 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학생 한 명이 투표를 해도 보이콧은 어렵게 된다"며 "새 총장 선거에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에 집회를 열고, '총추위' 사퇴서를 당일 내려고 한다"고 했다.

태그:#경상대학교, #총장 직선제,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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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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