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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사건에 대해 '화해권고' 했다.

중노위는 20일 오후 구제신청 재심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화해권고 기간은 1주일간이다. 중노위는 화해권고를 지켜본 뒤에 판정하겠다는 것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해 11월 '부당해고‧징계' 판정했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신청했던 것이다.

회사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합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 조합원 4명 가운데 1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3명을 강등 등 징계했다.

지노위는 "해고, 강등, 감동, 승급정지 등에 대해 각각 부당징계를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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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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