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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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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이달 초 약 2조 원의 긴급 금융지원에 이어 2조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추가 지원한다. 시중은행들도 3조2000억 원 가량의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 

28일 오후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 내놓은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6일 기준 모두 2만4997건, 약 1조3914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상담 중인 부분은 이번 실적에 잡히지 않았는데, 다음주나 그 다음주가 되면 금융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 기업은행서 1.4% 금리 대출 가능

이에 이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기업은행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를 4조2000억 원으로 2조5000억 원 가량 늘리겠다는 것. 

이 가운데 대출금리가 1.4% 수준인 초저금리 대출은 모두 3조2000억 원 규모로 기존보다 2조 원 추가 공급된다. 또 이자율이 2% 후반대로 일반 대출에 비해 최대 2%포인트 낮은 상품인 우대금리 대출은 기존보다 2배 늘려 1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노동자수가 10인 미만(도소매, 음식, 숙박의 경우 5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도 모두 17조2000억 원으로 기존보다 5000억 원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도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자동차, 조선 등 주력업종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P-CBO 발행규모를 기존 1조7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5000억 원 늘릴 예정이다. 기업당 편입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250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늘린다. 

일반대출의 만기는 통상 1년이고, 회사채는 3년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P-CBO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 만기 도래 때 재발행 요건을 '기초자산 20% 이상 상환'에서 '10% 상환'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한·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모두 3조2000억 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시중은행들, 최대 5억 한도 저금리 대출

피해 기업은 최대 1억~5억 원 한도로, 기존 은행 대출보다 1~1.5%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은행 지점을 찾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뒤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대출상담, 여신심사를 거쳐 대출이 가능하다. 

더불어 은행에서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하는 피해 기업 등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상담을 통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일부 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은 위원장은 "기업은행 대출의 경우 피해 기업 등이 영업점에 가서 신청하면 지역신보의 보증심사를 거쳐 늦어도 1주일 이내에는 자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P-CBO는 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기업실사 등 절차가 필요해 1개월 반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되면 대출 등이 곧바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만기연장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고, 신규 대출은 조금 더 걸리는 등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태그:#금융위원회, #코로나19,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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