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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보완 사항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보완 사항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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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초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학원, 교습소에 강력하게 휴원 권고를 하였지만 아직은 기대만큼의 휴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원들이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감염병 차단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표한 '서울 학원에 드리는 호소문' 내용이다. '학원 휴원을 강력 권고'했는데도 상당수 학원이 꿈쩍하지 않자 호소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국가위기 경보수준이 '심각' 단계로 올라간 상태에서다.

교육부 집계를 보면 26일 기준, 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지역 학원(교습소 포함) 휴원 비율은 32.8%다. 이는 전국 휴원 비율 48.3%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앞서 지난 23일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개학연기' 브리핑에서 "학원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학원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미 유치원, 어린이집이 개학을 연기했고 교육기관이 주최하는 학생 참여행사도 전면 금지됐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학원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학원이 휴업하지 못하는 속사정은 손해를 감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휴원이 길어지면 학원사업자들이 월세와 강사월급 등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학원사업 또한 자영업이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문을 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 또한 학원 휴업을 강제할 법이 없다. 이러니 교육수장들이 호소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초 2016년 2월 교육부는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에서 "학원생 등원중지 및 휴원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학원관련법을 고치지 못했다. 학원 업계 반발과 휴원한 학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난제로 떠올라서다(관련기사 <신종 코로나 휴업 안 하는 학원... 약속한 법 어디로?> http://omn.kr/1mibx).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정책위가 내놓은 '학원 문제 4대 대처 방안'이 눈길을 끈다. 이 방안은 정부에 ▲학원 손실보전 재정지원 ▲시도교육청과 학원연합회의 적극적인 휴원 노력 ▲학원 휴원 정보 공개 ▲'휴업 명령' 가능토록 학원법 개정을 제시했다.

"휴원 명령권 없지만, 여러 방법 동원해야"

특히 '학원 휴원정보 공개'와 관련 정의당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휴원 비율, 휴원 학원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다음 주 개학 연기 시기에는 동참하는 학원이 늘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문을 여는 학원도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원 휴업 명령권'은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휴원을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태그:#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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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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