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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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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법이 후퇴 위기에 놓였다. 종교인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등 종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여야가 종교인 특혜주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5일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진다.

종교인과 일반 근로자, 같은 퇴직금에도 세금은 수십배 차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22조에  '종교인 퇴직소득' 항목을 새로 만들고,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시 말해 2018년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과세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종교인과 일반 근로자가 받는 '같은' 퇴직금에 많게는 수십배의 세금 차이가 생겨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4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1989년부터 2018년 말까지 30년 간 목사로 근무한 뒤 퇴직금 10억원을 받은 A씨의 세금을 따져봤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원을 부담하는 A씨와 달리,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받은 일반 근로자는 총 1억4718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종교인이 일반 근로자보다 세금을 29배 적게 내는 셈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은 조세 앞에 평등해야 하고, 조세부담은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는 법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한 달 후인 지난해 3월 28일과 29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 없이 원안을 통과시켰다. 

1년 만에 법사위에 다시 등장한 소득세법 개정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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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가 지연된 건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4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적했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더 논의해보자며 개정안 처리를 미뤘다.

그런데 1년 만인 이날 법사위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쪽 관계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제2소위에서 통과된 지는 몇 달 지났다, 여러 명의 판단 아래 오늘 법사위의 심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을 향한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짬짜미 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정의당 또한 이날 오후 '종교인과세특혜법 논의 중단촉구'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해당 법안은, 이미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 등 일부 종교인의 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또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국회가 고소득 종교인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슬그머니 처리하려는 행태를 국민이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의 눈치를 보며 표를 구걸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태그:#퇴직금, #정성호, #세금, #신천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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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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