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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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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이 284일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9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열린 것은 지난해 5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편파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며 6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기피 신청 사건은 항고, 재항고심이 이어진 끝에 올해 1월에야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그 기간 재판이 중단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임시 휴정'까지 이어진 탓에 재판이 다시 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랜만에 법정에서 임 전 차장과 마주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은 어떠냐"고 짧게 질문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질문을 제외하면, 재판은 일상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마치 1주일 만에 속행 공판 기일이 열린 것처럼 지난해 5월 30일 이후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 과정에서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강력히 비판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던 임 전 차장도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다.

양복 차림으로 서류뭉치를 들고 법정에 들어온 임 전 차장은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는 10일 별도로 심문 기일을 열고 임 전 차장이 청구한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은 지난해 5월 발부됐지만, 기피 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임 전 차장은 수감된 상태다. 현재 사법농단 사건 피고인 가운데 수감자는 임 전 차장뿐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지난해 5월 발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보석 사유가 있는지 보석 심문에서 의견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석 심문기일에는 보석 사유만이 아니라 보석 조건에 대한 심리도 이뤄져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보석 조건에 대한 구체적 의견도 검찰과 변호인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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