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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 내용이 담긴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1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 내용이 담긴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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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등에 상장된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 상장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다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13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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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빌려서 주식을 판 뒤 이후 이보다 싸게 사들여 이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을 말하는데, 국내 증시 급락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3번째 조치"라며 "최근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이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코스피 지수 등이 급격한 변동을 보이자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날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 

한도 내 상장사 자사주 하루에 매입 가능

이번 조치는 전날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전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장중 코스피 지수는 8%, 코스닥 지수는 13% 폭락하면서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했다. 

또 금융당국은 같은 기간 동안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가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9월15일까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주식 매입 때 필요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이를 강제 매도하는 '반대매매'를 실시해 돈을 회수한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당국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공매도, #코로나19,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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