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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제60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일(2.28) 을 앞두고, 2.28민주운동 정신을 통한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대구지역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여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대구지역 등에 내걸었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제60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일(2.28) 을 앞두고, 2.28민주운동 정신을 통한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대구지역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여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대구지역 등에 내걸었다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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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 난치성 질환자는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에서 감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17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됐고, 오늘(24일)에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 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 복무 중 발병한 비상이 중증, 난치성 질환에 대해 현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 개정의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대상자"라고 밝혔다.

중증․난치성 질환은 239개 질병으로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F20~F29, 병역면제 처분 대상), 파킨슨병 등이다.

국가보훈처는 "중증, 난치성 질병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대상자는 진료 접근성이 매우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대상자에게 진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 민원 편의를 높여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은 3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태그:#국가보훈처, #중증 질환, #보훈위탁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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