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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가 재차 법정에 서자 금속노조 아산·영동지회와 유성범대위는 24일 오후 재판이 열리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가 재차 법정에 서자 금속노조 아산·영동지회와 유성범대위는 24일 오후 재판이 열리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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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다시 법정에 섰다. 노조는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전 대표이사는 2019년 9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10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대표가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 노동조합(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동조합을 설립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력을 확장하게 한다는 창조컨설팅의 전략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가로 회사로 하여금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는 바, 이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배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회사 자금으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개인 형사사건의 방어를 위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도 인정했다. 

그런데 유 전 대표이사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깎였다. 대전고법은 지난 1월 원심을 파기하고 유 전 대표이사의 형량을 1년 4개월로 6개월 줄였다. 

유 전 대표이사는 24일 오후 재차 천안지원 법정에 섰다. 이번에 받는 혐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위반 등이다. 
 
지난 해 9월 법정구속되기 전 법정에 입장하는 유시영 전 대표. 유 전 대표는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해 9월 법정구속되기 전 법정에 입장하는 유시영 전 대표. 유 전 대표는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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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012년 1월 연차수당 4억 여원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 2013년 10월 간부·조합원 11명 재해고(노동조합법 위반) ▲ 2013년 10월 조합원 13명 징계(노동조합법 위반) ▲ 2013년 11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조합원 35명 징계(노동조합법 위반) ▲ 2014년 6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조합원 43명 징계(노동조합법 위반) ▲ 2015년 3월부터 8월 태업 등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이다. 

재판부인 형사3부는 해당 사건 모두를 병합해 심리했다. 단 재판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유 전 대표이사가 재차 법정에 서자 금속노조 아산·영동지회(아래 유성지회)와 유성범대위는 재판이 열리는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성대 아산지회장은 "유 전 대표이사는 노조파괴가 시작된 지 7년 만에 처음 감옥에 갔다"라며 "그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검찰 법원 모두 수수방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교섭을 제안했다. 사측의 제안이 재판부 눈치보고 소나기를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문용민 민주노총세종충남 본부장도 "유 전 대표는 두 번째 법정 구속됐고, 세 번째 법정에 선다. 이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엄벌을 가하지 않은 반증"이라며 "유성지회의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법적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연된 정의 속히 집행하라"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가 재차 법정에 서자 금속노조 아산·영동지회와 유성범대위는 24일 오후 재판이 열리는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가 재차 법정에 서자 금속노조 아산·영동지회와 유성범대위는 24일 오후 재판이 열리는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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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날' 김차곤 변호사는 "처음 사건 발생 시점은 2012년이지만 공소제기는 2017년에 와서야 이뤄졌고, 아직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았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경구처럼, 신속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사건 하나하나가 다수에게 피해를 안긴 중범죄다. 중형이 내려져야 할 이유"라며 "중형실형만이 노조파괴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 측은 "노사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결자해지의 정신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유성 지회의 요구사항을 하나씩 먼저 이행하여 나가고 있다. 먼저 담화문 발표, CCTV 철거 등 유성지회의 요구사항을 먼저 이행했고,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분규와 관련된 해고자들을 전부 복직시키고 그간의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유성기업 측은 "단 ①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복수노조 간의 차별취급 문제가 야기되는 노조간 위로금 차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퇴직자에 대한 소급 지급 문제 ④ 2011년 노사분규와 무관하고, 오히려 유성지회 소속 근로자들 의 집단폭행 피해자인 회사 임원에 대한 해고 요구 등 총 4개 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4개항은 잠정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결국 협상이 결렬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태그:#유성기업, #유시영, #노조파괴,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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