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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신용등급 4~10등급 대상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직접대출을 받기 위해 서울 중구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6일 오후 신용등급 4~10등급 대상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직접대출을 받기 위해 서울 중구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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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에 대한 연 1.5% 금리의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서 없이 빌려주는 1000만원 대출은 홀짝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용등급이 낮은(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보증서 없이 대출해주는 1000만원 직접대출은 다음달 1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대출 신청을 받는다.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1000만원 직접 대출은 현재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온라인 접수와 번호표 교부를 통해 상담 시간 예약을 받고, 제출서류도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종류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연 1.5% 금리의 긴급경영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대출신청 수요가 몰리면서, 신청 창구를 전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내주는 대출 상품은 상품 성격과 금리가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시중은행 상품의 이름은 '이차보전 대출'이다. 기업은행은 '초저금리 대출'이다.
 
소상공인 등급별 대출 기관
 소상공인 등급별 대출 기관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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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금리는 연 1.5%로 같다. 시중은행 대출은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기업은행 대출은 보증 수수료 0.5%를 내야 한다. 시중은행 대출은 신청 5일 이내에는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은행의 대출은 4월 초 물량 집중을 감안하면 2~3주 가량 수령 시점이 밀릴 수 있다.

대출기간도 차이가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 기한은 1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1년 동안만 쓸 수 있다. 기업은행도 기본 대출 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대출기간을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 1.5%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대출, 4~6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대출을 받는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출희망자들은 자신의 신용등급을 나이스평가정보(http://www.credit.co.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태그:#소상공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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