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7일 오후 4시 50분]
지난 3월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성년자가 마스크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여권 또는 학생증+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도록 안내하면서 청소년증은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었다.
그런데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안내 자료에서 청소년증을 제외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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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쉽게 설명한 투표가이드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이 자료에 투표시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이 빠져 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관련사진보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쉽게 설명한 투표가이드북'이라는 자료를 게시했다. 이 자료에는 투표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을 제시하고 있다. 18세 선거가 가능한 이번 총선에서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제외된 것.
이 자료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과 투표사무원 간 의사소통 보조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면으로 제작된 투표가이드북이다. 이 가이드북은 온라인 게시용이 아니라 실제 전국 투표소에 인쇄되어 배부될 예정으로, 사전 투표는 이번주 금요일 10일이다. 즉, 청소년증이 제외된 가이드북이 전국 투표소에 배부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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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4일자 교육부 블로그 국민서포터즈 게시물 ‘18세 이상 투표 가능하다고?’라는 교육부 블로그 게시물에 투표시 사용가능한 신분증에서 청소년증이 빠져 있다. |
ⓒ 이영일 | 관련사진보기 |
교육부 자료도 문제다. 교육부 블로그 국민서포터즈 코너에 지난 2월 24일에 게시된 '18세 이상 투표 가능하다고?'게시물에 역시 신분 확인용 신분증에 청소년증이 빠져 있다.
4월 2일자 블로그 국민서포터즈란의 '내 인생의 첫 투표, 투표하러 가요'게시물은 교육부가 직접 제작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가능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학
생증만 제시되어 있다.
한 청소년 지도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18세 선거 연령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청소년증은 무용지물이냐'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6일 기사가 나간 뒤, 여성가족부는 <오마이뉴스>에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시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종류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서 홍보자료에는 안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 홍보자료는 바로 수정을 했고, 선관위에도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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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일자 교육부 블로그 국민서포터즈 게시물 "내 인생의 첫 투표, 투표하러 가요’ 홍보 게시물에 투표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에서 청소년증이 빠져 있다. |
ⓒ 교육부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