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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7일 오후 4시 50분]

지난 3월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성년자가 마스크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여권 또는 학생증+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도록 안내하면서 청소년증은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었다.

그런데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안내 자료에서 청소년증을 제외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이 자료에 투표시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이 빠져 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쉽게 설명한 투표가이드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이 자료에 투표시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이 빠져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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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쉽게 설명한 투표가이드북'이라는 자료를 게시했다. 이 자료에는 투표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을 제시하고 있다. 18세 선거가 가능한 이번 총선에서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제외된 것.

이 자료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과 투표사무원 간 의사소통 보조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면으로 제작된 투표가이드북이다. 이 가이드북은 온라인 게시용이 아니라 실제 전국 투표소에 인쇄되어 배부될 예정으로, 사전 투표는 이번주 금요일 10일이다. 즉, 청소년증이 제외된 가이드북이 전국 투표소에 배부된다는 뜻이다.
 
‘18세 이상 투표 가능하다고?’라는 교육부 블로그 게시물에 투표시 사용가능한 신분증에서 청소년증이 빠져 있다.
▲ 2월 24일자 교육부 블로그 국민서포터즈 게시물 ‘18세 이상 투표 가능하다고?’라는 교육부 블로그 게시물에 투표시 사용가능한 신분증에서 청소년증이 빠져 있다.
ⓒ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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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료도 문제다. 교육부 블로그 국민서포터즈 코너에 지난 2월 24일에 게시된 '18세 이상 투표 가능하다고?'게시물에 역시 신분 확인용 신분증에 청소년증이 빠져 있다. 

4월 2일자 블로그 국민서포터즈란의 '내 인생의 첫 투표, 투표하러 가요'게시물은 교육부가 직접 제작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가능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학
생증만 제시되어 있다.

한 청소년 지도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18세 선거 연령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청소년증은 무용지물이냐'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6일 기사가 나간 뒤, 여성가족부는 <오마이뉴스>에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시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종류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서 홍보자료에는 안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 홍보자료는 바로 수정을 했고, 선관위에도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해놨다"고 밝혔다.
'내 인생의 첫 투표, 투표하러 가요’ 홍보 게시물에 투표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에서 청소년증이 빠져 있다.
▲ 4월 2일자 교육부 블로그 국민서포터즈 게시물 "내 인생의 첫 투표, 투표하러 가요’ 홍보 게시물에 투표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에서 청소년증이 빠져 있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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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청소년증, #교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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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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