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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7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긴급생계자금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7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긴급생계자금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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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생존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7일 소상공인과 방역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학원, 종교시설, 공연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신청을 받아 생존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상시고용 10인 미만이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제조업과 상시고용 5인 미만에 매출액 10억 이하의 숙박업, 음식점 등으로 지난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하지만 중기부에서 정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금지원 제외 업종인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치·투기 조장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다음달 13일까지 온라인(http://sbiz.daegu.go.kr)에서 가능하며 상인회, 직능단체, 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신청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업체 대표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며 상인회 등을 통한 신청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서류는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계좌번호, 환수각서 내용과 피해입증 매출 증빙서류(카드매출 전표 등)로 간소화했다.

대구시는 검증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10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가급적 4월 내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체 중 학원·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업체와 공연업·여행업·관광숙박업·전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학원,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이 사회적 거리 두기 2주간 연장에 동참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들 업체와 업종은 대구시 담당 부서 및 지정 유관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생존자금 콜센터(053-312-8600)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그:#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자금,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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