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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원지역 교사 6명이 재판이 끝난 후 법정 앞에 서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남희정, 김민정, 안상임, 윤용숙, 남정아, 남정화 교사이다.
▲ 무죄 판결을 받은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 4월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원지역 교사 6명이 재판이 끝난 후 법정 앞에 서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남희정, 김민정, 안상임, 윤용숙, 남정아, 남정화 교사이다.
ⓒ 김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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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대통령과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교사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다.

4월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교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강원지역 교사 6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들은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와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10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5월 13일과 5월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그리고, 6월 12일 경향신문 광고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묻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 시국선언이 있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들은 세 번의 선언 가운데 두 개 이상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6월과 7월에 보수단체와 교육부가 전교조 집행부를 비롯해 청와대 게시판과 경향신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79명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후 기소했다.

기소된 79명 가운데 33명은 201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과 2017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한 후 3년 가까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2014년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던 교육부는 2017년 8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교사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9년 3월 5일에는 검찰총장에게 '정부 기관 게시판 등 교사선언 참여자 고발에 대한 고발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교사 33명 이외 세월호 참사 해결 및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교사는 모두 46명이다. 이 가운데 강원지역 6명이 이번에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밝힌 기소 이유를 보면, 2014년 있었던 세 차례의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이 "박근혜 정권 퇴진이 주된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유죄라고 설명했다.

반면, 6명의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교사선언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니며",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밝히고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공익적 활동이어서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4월 10일 무죄 선고를 받은 남정아 교사는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로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으며, 최소한의 의무였다고 생각한다. 선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 준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때를 되돌아봤다.

아울러 남 교사는 "교사라는 이유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을 위한 활동이 재판을 통해 법정에서 정당성을 증명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아쉬움을 밝혔다.

태그:#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선언, #무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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