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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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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미디어랩 Th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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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에 피해를 본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특별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원도는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일이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대상은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이 해당된다. 근로자는 올해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무급휴직 근로자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월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에 접수하면 10일 이내 지급된다.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와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자도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다른 지역들도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같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도 홈페이지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검색해 확인해야 한다.

학원 강사 임선영(38)씨는 "워킹맘인데 학원이 장기 휴원으로 그동안 계속 월급이 없었다. 가족 돌봄 휴가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좌절했다"며 "근무가 일정치 않은 학원 강사도 지원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피해가 심각해도 지원 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조차 못하는 이들도 있다.

프리랜서 김모(30)씨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 떠서 신청하니 해당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 이유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며 "프리랜서는 거의 월 단위로 계약하는데 작년 12월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코로나19가 터져 1월부터 계약이 미뤄졌다. 계약조차 못해서 계약서도 없고 코로나19로 일을 못한 부분을 증명하라는데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보민 대학생기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한림대 미디어스쿨의 <로컬보도 캡스톤디자인> 수업에 학생기자가 현장취재를 거쳐 출고한 기사를 기자 출신 교수가 에디팅한 것입니다.


태그:#강원도, #고용 불안정 근로자 생계비 지원책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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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는 한림대 미디어스쿨 <한림미디어랩>의 뉴스룸입니다.학생기자들의 취재 기사가 기자 출신 교수들의 데스킹을 거쳐 출고됩니다. 자체 사이트(http://www.hallymmedialab.com)에서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대학생 기자들의 신선한 "지향"을 만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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