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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한기 후보가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에 이어, 12일 또다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조한기 후보가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에 이어, 12일 또다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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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한기 후보가 지난 10일 긴급기자회견에 이어, 12일 또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성일종 후보 이름이 들어 있는 불법 유인물 배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조 후보는 "'이번엔 무조건 두 번째 칸'이라고 적힌 괴문서가 서산 시내, 태안 시내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 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불법 문서를 배부하거나, 배부하게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 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측이 불법 유인물이라며 제시한 사진을 보면 '이번엔 무조건 두 번째 칸'이라고 쓰여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조00, 미래통합당 성일종, 정의당 신00, 국가혁명배당금당 김00이 들어 있는 '지역구 투표용지'와, 기호와 정당이 표시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라고 쓰여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성일종 칸과 미래한국당에 '투표도장'이 찍혀있었다.

이같은 유인물에 대해 조 후보는 "불법유인물 배포라는 최악의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서산시·태안군 선관위,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12일 오후 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이번엔 무조건 두 번째 칸’이라고 적힌 괴문서가 서산 시내, 태안 시내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유포되고 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행위가 누구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저질러진 것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이번엔 무조건 두 번째 칸’이라고 적힌 괴문서가 서산 시내, 태안 시내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유포되고 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행위가 누구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저질러진 것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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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불법 행위가 누구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저질러진 것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일종 후보측 관계자는 기자와 문자를 통해 "(오늘 조한기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고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면서 "이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서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조한기 후보측에서 사본을 보낸 것은 맞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유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배포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제공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 중"이라며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 255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제까지 조사하겠다는 확답을 주지 못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 측은 "불법유인물 사본을 이미 서산시 선관위에 제공"했다면서 "경찰에도 오늘 중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모이, #불법유인물, #서산시선관위, #민주당조한기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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