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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되어 나오고 있다.
▲ 활짝 웃는 전광훈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되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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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월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풀려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모든 집회,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밖에 ▲전 목사의 주거지를 현 주거지로 제한하고 주거 변경 시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 불가 시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앞서 전 목사는 구속 이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먼저 구속적부심을 여섯 차례 청구했다. 한 번 기각 결정이 나면 재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 전 목사는 계속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로 인해 구속기간만 늘어났다. 

전 목사 측은 여론전도 벌였다. 구속 이후 그가 담임했던 사랑제일교회는 철야 기도회를 열어 석방을 촉구했다. 극우 유튜버도 가세했다. 극우 유튜버 '신의 한 수'는 3월 18일 '전광훈 목사,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제하의 영상에서 "전 목사가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 수술 3회 후를 주 상병으로 앓고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신의 한수는 또 "전 목사가 경추 척수증 신경 손상, 경추 척수증성 상지, 하지 신경마비, 당뇨, 당뇨병성 신경염, 만성피로 증후군, 갑상선 저하증, 당뇨병성 방광증 등을 앓고 있다며 급사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위중한 상황에 있는 전 목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강행한다는 건 '사실상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연이어 기각시키는 법원에 대한 의도의 불순함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자신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 목 엑스레이 사진 보여주는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자신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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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KBS는 '신의 한 수' 방송 이틀 후인 3월 20일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광훈 목사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현재도 병원이 아닌 구치소에 계속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전 목사 측은 건강이상설을 반복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전 목사가 경추 1, 2번의 운동기능이 없어 넘어지거나 수면 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경추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수감돼 있어 응급처리가 불가한 상태"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사건은 21대 총선 관련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같은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맞섰다. 검찰은 또 "도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고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국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95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전 목사 석방은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보석 아닌 가중처벌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르면 보석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이뤄진다. 

2월 전 목사가 구속될 당시 받은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이다. 그런데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선거권도 박탈당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 목사는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1033회에 걸쳐 397만 건을 보내 기소됐다.

이에 대해 2018년 5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 목사가 장 후보와 공모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고 전 목사를 풀어줬다. 이어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 

그런 전 목사가 재차 같은 법을 위반해 구속된 것이다. 전 목사의 행적은 형사소송법 제95조 중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이고 당연히 보석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가 법리 검토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리라 여기진 않는다. 

하지만 일반의 법 감정과는 괴리된 것 같아 아쉽다. '카타콤교회' 양희삼 목사는 보석결정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광훈 목사는 선거 사범으로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다. 보석결정이 상식적으로 맞는지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목에서 사법부에 묻는다.

사법부는 왜 전 목사에게 이토록 관대한가?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가? 

덧붙이는 글 |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동시 기고했습니다.


태그:#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보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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